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사할 때도 마지막 급여를 받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쓴다는 점 즉, 퇴사 전에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액 (납입액, 상환액 포함)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매년 1월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함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도 퇴사 또는 퇴직하는 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해 퇴직자, 이직자 등 포함 지난해 중도 퇴사나 퇴직한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단 이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중간에 퇴사나 퇴직할 때도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말을 씀) 따라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 납입 내역 중, 공제받을 만한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실제 연말정산과 방식이 동일) ▶ 올해 내용 반영하여 다시 작성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해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나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막막할 수 있는 데, 중도 퇴사자나 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자 포함),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음 (이 때도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씀)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포함)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ilike..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및 유의사항 간단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한 데 다, 또 항목별 요건 등이 각기 달라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고민이 클 겁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는 기간이 아님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내역, 주택자금 공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게 됨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