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포함)
- 2024. 1. 4.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사할 때도 마지막 급여를 받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쓴다는 점
즉, 퇴사 전에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액 (납입액, 상환액 포함)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매년 1월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함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도 퇴사 또는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여, 1월부터 퇴사 전까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떼 간 세금과 퇴사하면서,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최종세액'을 비교해,
매달 급여에서 떼 간 세금이 '최종세액'보다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고, 그 반대라면 추가 납부한 후, 퇴사하게 됩니다.
■ 단, 공제자료를 챙기기 쉽지 않음
직장인이 중도 퇴사하는 시기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해년도의 공제항목별 지출이나 납입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 15일이 되어야,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공제항목별 지출·납입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음
따라서, 중도 퇴사할 때는 본인이 직접 공제 가능한 항목들의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또는 관련기관을 방문해 일부 항목의 영수증을 모을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을 다 챙겨, 공제 혜택을 다 받고서, 퇴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만 '약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놓친 공제 혜택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하는 방법
- '이직자' 및 '퇴직자'도 해당 내용
▣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①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즉, 이직)한 경우와 ②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로 구분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함
- 이 경우가 더 간단합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즉, 이직)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기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놓친 공제항목이 많더라도 다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음
□ 다만, 할 일이 하나 있음
지난해 받은 급여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입사 후부터가 아닌, 과세기간인 1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함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 미리 제출한 경우라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미리 제출한 경우, 당해년도 8월 말부터 조회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고, 연말까지 조회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직접 발급 (국세청에서 미리 제출하도록 권하고 있음)
▣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좋음) |
[참고사항]
만약, 지난해 직장을 여러 곳 다녔다면, 직장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모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알바하며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제외)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김
- 퇴직자 포함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양식으로 받았지만, 같은 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빠뜨린 항목들에 대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한 신청을 말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
□ 중요한 내용
단, ① 이 시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이 조회&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② 또한 지난해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됩니다.
@ 경정청구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법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음
■ 퇴사후 연말정산 공통된 내용
- 중도퇴사자, 퇴직자, 중간입사자
- 퇴사후 연말정산 때 헷갈리는 점
(1) 공백기간 지출분은 공제 불가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의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액 (납입액, 상환액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지난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 (취업 전, 퇴사 후 등)이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간소화 자료 중,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 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날짜를 특정해서 조회/출력 가능)
▶ 단, 예외적인 공제항목
공제항목의 특성상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공백기간 관계 없이, 전년도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항목들은 기간을 특정해 조회해도 1년치 전부가 표시됩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 일반 근로자, 퇴사자 모두 해당
전년도 1월~12월까지 기간 내, 직장에 다녀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뗀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다만,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공제항목만으로 낸 세금이 전액 공제되어,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됨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전액 공제되는 '총급여액' 기준
@ 먼저, 알아둘 점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 계산의 기준이 됨 |
▶ 가구별 '총급여액'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떼 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단 유의할 점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만 따져 계산합니다.
즉, 모든 부양가족은 아니고, 나이와 소득요건 등을 모두 만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만..
현재 기준, 1인 가구는 총급여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499만, 4인 가구는 3,083만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전부 공제되어, 최종세액 (결정세액)이 0원이 됨
단, 작년 하반기 입사나 중도 퇴사 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으므로 (물론, 급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가능성이 다른 직장인보다 더 큽니다.
총급여액은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은 전체 급여를 말함
따라서, 총급여가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더 환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공제받기 위한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습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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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