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간단 정리)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및 유의사항 간단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한 데 다, 또 항목별 요건 등이 각기 달라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고민이 클 겁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는 기간이 아님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내역, 주택자금 공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게 됨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년간의 공제항목별 지출금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고 나오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실제 연말정산과 같이 회사에 연말정산 양식과 함께 각종 공제항목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은 관련 기관에 '직접' 찾아가 영수증 (증빙자료)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를 챙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도 퇴사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만 적용받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즉,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정도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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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했다면 보다 간단합니다. 연말에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자가 지난해 1년 간의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의 직장에 제출하면 됨

 

 

단, 지난해에 퇴사를 하고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면,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친 항목들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챙길 게 더 많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 지난 한 해동안 받은 '총급여'가 일정 기준금액 이하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만 반영한다고 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굳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도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따로 설명) 

 


 

중도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알아보기

 

(1) 먼저,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 즉, 같은 해에 회사를 옮긴 경우를 말함

 

지난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즌에 함)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직장에 연락을 해서 지급받은 급여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지난해 다녔던 직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말에 현 직장의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똑같이 하면 되므로, 매년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카드 내역, 주택청약 등의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를 출력해, 연말정산 양식과 함께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 해 동안의 급여를 합산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단함

 


 

(2)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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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은 직장인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물론,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

 

다만, 무조건 환급받는 건 아니고, 실제 환급액이 발생할 지 여부는 결정세액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의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 및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내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음

 

환급신청을 할 때는 지난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자료와 환급받을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함

 

 

▷ 다음의 경우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됨

 

만약,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모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알아서 공제되는 항목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표준세액 공제 등) 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작년 1년 간 받은 총급여가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기 때문에)별도의 공제자료를 추가 제출 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5월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 없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1인 가구는 연간 총급여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연간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연간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3,100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함

 

 

단, 이 부분은 중도 퇴사자, 중도 입사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중도 퇴사자나 입사자는 중간에 근로 기간이 아닌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특히,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 두 경우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① 지난해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단, 이전 다니던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이 때는 방법이 더 간단해 집니다.

 

② 만약, 지난해 퇴사 후, 현재 다시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겼다면, 다음년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본인이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받아야 함

 

 


 

▨ 다음은 두 경우의 공통된 유의사항

 

 

연말정산의 기본원칙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납입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 (즉, 공백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금액, 청약저축 납입금, 주택자금 상환액 등은 연말에 공제 대상이 안 됨

 

 

지난해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지난해 1년 동안의 각 공제항목별 지출한 (납입한) 비용에 대해 (1년 치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 데,

 

일부 예외항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항목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예외적인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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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있던 기간 (=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은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한 금액, 개인연금 납입, 국민연금 납입, 투자조합 등 출자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정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외적인 항목의 경우, 지난해 직장을 다니고 있던 기간 뿐 아니라,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즉, 1년 치 전체에 대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 간소화 서비스 관련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공백기간 내 지출했던 금액은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내지 않음..

 

다행히도 간소화 서비스는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근무기간 내 해당하는 자료 가운데,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료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한테 실익이 없는 자료는 괜히 제출할 필요가 없음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항목들은 1년 중, 어느 기간을 특정해 조회해도 연간 지출한 금액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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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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