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부분은 없음) 특히, 지난해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 ※ 즉,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따라서, 중도 퇴사할 때도 실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듬) 다만, 문제는 중..
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고, 안 그래도 너무 복잡한 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관련 자료 (영수증 등)를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데..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해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