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수료& 세금 (간단 정리)
- 2012. 10. 25.
주식 투자시 내는 수수료 및 세금
1. 주식 수수료: 증권사마다 차이가 남 2. 거래세 : 누구나 0.3%로 동일 3. 배당 소득세 : 누구나 15.4%로 동일 - 물론, 배당을 받은 경우만 |
1. 주식 수수료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며, '주식거래 수수료'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 최저는 0.01%이며, 증권사마다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크게 비싼 곳도 있으니, 증권사를 선택할 때, 잘 알아본 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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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 증권사의 은행 연계계좌나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저렴한 방식입니다.
증권사가 만약 0.015% (키움증권 기준)을 받는다면, 이 중 1/3 또는 약간 넘는 금액은 한국 거래소 등에 내게 되는데, 이를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함 (즉, 증권사의 수익이 아님)
따라서,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신규고객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증권사의 절반 이상은 늘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 좋음
단, 무료 혜택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세부내용 또한 조금씩 다름..
예) 선물, 옵션도 되는지? 또는 HTS와 스마트폰 중 어느 것이 되는지?
또, 최신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 데, 보통, 월 100만원씩 해당 증권사에서 2년간 주식 거래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2만원 내외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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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거래세란?
주식을 매도 시, 매도금액의 0.3%가 거래세로 원천징수 되는 데,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서 무슨 혜택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주식에 드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함
최선은 거래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과 대안으로는 ETF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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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 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받은 금액에 15.4%를 내야 됩니다. 배당을 안하는 회사도 있고. 일년에 1-2회 하는 회사도 있음
일단, 14.5%를 원천징수한 배당금을 받는데, 만약,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합계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정도라면, 부자라고 봐서 그런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