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항목입니다. 

 

단, 지난 한 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다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지난해 1월-12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 주어지며, 공제한도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다시 정리하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닌, 단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전제조건)을 갖추는 금액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짐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내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쉽게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직장인 누구나 해당되는 항목이라, 관심이 큰 공제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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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정리하면

만약,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면, 총 급여의 25% (=1천만원)를 초과한, 1천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결제수단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지난해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나옴 (단, 주어진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만약,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딱 1천만원이면, 이 때는 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

[참고사항]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공통적으로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 (즉, 실익이 있는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됨 (다 제출할 필요 없음)

 

 

▣ '총급여액'이 모든 계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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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 (세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자세히

 

 

 

■ 먼저, 알아둘 내용부터

 

 

1. 본문에서는 '신용카드 공제'나 '카드 공제'란 표현을 쓸 텐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또한 '일부 사용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공제율이 달라서, 다른 항목보다 계산이 복잡한 편



3.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직장인의 연간 소득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어, '과세표준 금액'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줍니다.

 

 

(1) 올해 달라진 내용은 총 3가지로 구분

 - 취지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1. 대중교통 공제율이 40%→ 80%로 높아짐

 

[내용을 보면]

대상은 '22년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요금이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크게 높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원래 공제율로 복귀)

 

대중교통 범위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며, 택시는 제외, 유의할 점은 '22년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기존과 같은 공제율 40% 적용

 

 

2.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

 

대상은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해 증가한 직장인이며,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되고, 기본 공제한도와 별개로, 이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 '연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때의, 카드 사용액은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결제건을 전부 합한 금액으로 따짐

 

 

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

 -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기

 

두 해의 전체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 별개로, 올해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해, 추가 혜택을 한번 더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두 해의 전체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에 합산해 공제 혜택이 적용 (즉, 별도의 추가한도가 또 있는 건 아님)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기한이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함

 

 

(2) 신용카드 공제, 공제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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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 차등

 

①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로 가장 낮고, 그 외 모든 결제수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은 30%이며, ②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결제건은 공제 혜택 면에서 이 보다 더 우대해줍니다.

 

 

 

- 올해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80% 적용 -

(대상 :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우대 항목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는 공제율도 더 높고 또, '기본 공제한도' (최대 연 300만원)와 별도의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기본 공제한도가 부족할 경우, 의미가 있음)

 

또한, 우대항목은 '결제수단 (신용, 체크 등)'과 관계 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

 

 

[문화비 관련]

우대항목 중, '문화비'만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현재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추가될 예정)

도서 구입비용에는 e북은 포함되며 잡지, 전기간행물, 중고책 등은 제외

 

 

(3)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즉, 직장인의 소득 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 총 급여별 기본 공제한도는?

 

 

 

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② 총 급여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미만이면, 연 250만원까지, ③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다음은 우대항목 더 자세히 정리 

 - 구성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 특징 : 공제율이 더 높고, 추가 공제한도 주어짐

   (또한,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 똑같이 적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 40%, 문화비는 30%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항목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 공제한도' (연 200만원~300만원)가 부족한 경우 의미가 있고, 간소화 서비스 카드 내역에 우대항목 지출분은 각각 구분해 나옴

 

 

□  참고로 알아둘 점

 

1. 카드 공제는 '전제 조건'이 있음

만약, 지난해 우대항목에 카드 사용이 많았지만, '전체 카드 사용액'이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총 급여의 25% (우대항목 결제분 포함)를 넘지 않으면, 공제 불가

 

 

2. 전체 공제한도를 계산해 보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을 예를 들면,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항목에 대한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 그리고 전년도 사용액이 전 전년도 사용액보다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한 (전통시장 증가분 포함)에 대한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5) 공제금액 계산법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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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요건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알아서 적용)

 

공제 계산의 핵심은 지난해 카드 사용한 순서와 전혀 상관 없이,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채워진다는 점만 잘 알고 있으면 됨

 

 

왜냐하면,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요건 만족을 위해 필요할 뿐, 어차피 공제받지는 못하는 금액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만 실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분은 최대한 뒤로 남겨두게 됨 (본문 중, 예시를 들어 설명)

 

 

▣ 더 정확히 하면, 아래의 순서대로 채워짐

 

1번. 신용카드 (15%)
2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3번. 문화비 (30%)
4번. 전통시장 (40%)
5번. 대중교통 (80%)

[참고사항]
2번 항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번 문화비는 공제율은 30%로 같지만, 문화비는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일괄 30%라는 점에서, 직장인에게 유리하게끔 더 나중에 채워짐

 

 

(6)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기

 - 핵심 : 카드 사용 순서와 관계 없다는 점

 

1.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확인

직장인 A씨의 지난해 총 급여는 4천만원이며, 지난 한 해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 (신용 900만원, 체크 1,100만원)이라 하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일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채워짐

 

총 급여의 25%인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분 900만원부터 채워지며, 부족한 100만원은 체크카드 결제분으로 채워집니다.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건부터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됨

 

 

3. 무엇보다 '공제 대상금액'의 구성이 중요!!

 

 

이 때, '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은 전부 체크카드 결제분으로 구성돼 있어, 1천만원 X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A씨의 총 급여는 7천만원 이하여서, 카드 기본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며, 따라서 300만원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600만원 X 공제율 15%= '90만원'과 400만원 X 공제율 30%= '120만원'을 합한 '210만원'이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됨 (즉, 초과분의 구성이 중요)

 

 

(7)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다음의 항목들은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없으며, 간소화 서비스 카드 항목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1. 해외 온, 오프라인 모든 결제건

 - 물론 해외 직구도 공제 대상이 아님

 

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

 -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공제상품 포함

 

 

4. 공과금 (전기·수도·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5. 휴대폰 요금, 집 전화, 인터넷 요금

 -  TV 시청료 (유선방송 포함)도 해당

 

6. 도로 통행료, 면세점, 기부금, 상품권 구매

 - 하이패스 통행요금 포함

 

 

7. 신차 구매, 자동차 렌터비, 자동차 리스료

 - 단, 중고차는 카드 구입비용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줌

 

8.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골프/콘도회원권 등

 

9.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원) 수업료, 등록금 등

 - 단,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혜택

 

 

(8) 부양가족 합산공제를 위한 요건

 -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부분 중 하나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산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훨씬 커집니다.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① '배우자' ② '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③ '자녀' (입양자 포함)까지로 정해져 있음 (주의 : 형제자매는 합산 불가)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산 가능한 건 아님

 

 

▶ 합산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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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이 있음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직장인이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합산공제 요건이 된다면, 근로자 본인 및 해당 가족의 카드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만약,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는 상황이라면, 합산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 이 부분은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

 

 

[참고사항]

자녀가 만 20세가 넘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나이 제한이 걸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9)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건?

 - 예외적인 항목이 두 가지 있음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① 의료비 항목과 ②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참고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예외적

 

 

2. 전통시장의 범위를 보면

 

 

전통시장 결제건은 공제율도 40%로 높고,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는 데, 이 때의 전통시장 범위는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형상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고 함

 

참고로, 명동 지하도상가,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부산 서면 지하도 상가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알아두면 좋음

 

 

▶ 전통시장 조회방법

평소 자주 가는 전통시장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에서 해당 전통시장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 보면, 좀 의외인 경우도 있음)

 

 

3. 직장에 안 다니던 기간의 카드 사용액

 → 공백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져,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백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제외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국민연금 납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도 전부 이와 마찬가지

 

참고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 조회&출력 가능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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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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