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알아보기

 

매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늘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일단 세법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추어, 매년 일부 또는 큰 폭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므로, 직장인들이 이를 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지만,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올해 달라진 점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음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정리 함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법용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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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적인 내용부터 잠시 보면

 

먼저,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 변경된 부분이 3가지 있으며, 월세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졌고,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 연 400만원으로 확대

의료비 공제에서 임신·출산 관련 혜택이 확대됐으며, 지난번 연말정산 때, 한시적으로 높아졌던 기부금 공제율이 1년 더 연장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가 출시됨에 따라,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공제 혜택이 신설 됨

참고로,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이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달라진 점

 -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 내용

 

* 달라진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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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공제의 공제율이 높아짐

 - 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내용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공제율이 더 높아짐

 

원래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2%, 총급여 5,500만원- 7천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② 총급여 5,500만원- 7천만원 이하이면, 12%로 각 구간별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총 급여액이 연말정산의 기준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세전)'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대부분 '총 급여액'이란 용어를 씁니다.

 

연봉이란 회사에서 전년도 한 해 동안 받은 보수를 전부 합한 금액이며 (모든 경제적 이득 포함),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즉,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연봉과 총 급여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들은 총 급여액이 기준이 되며, 공제금액 계산의 시작점이 되며 (단, 기부금 공제만 그 특성상,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됨)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이 대표적

 

 

(2)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원래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 받으려면,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확대

 - 취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

 

 

[내용을 보면]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시술비만 해당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래 의료비 공제율은 15%, 난임시술비는 20%였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공제율 30% 적용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분은 공제율 20% 적용 (즉,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더 우대)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말함

 - 취지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 연 400만원으로 확대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빌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 때, 지난 한 해 동안 갚은 원금+ 이자의 40%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때, 무주택 근로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됨,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

 

▶ 달라진 내용을 3가지로 구분

 

연말정산 카드 공제란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연말에 근로자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입니다. 

 

다만, 근로자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또, 공제율이 '결제수단' 및 '대상처'에 따라 달라져,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들에 비해, 다소 복잡한 편

 

 

결제수단대상처별 공제율 차등

 

특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결제건은 우대하여, 공제율이 더 높고, 근로자별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문화비는 다른 우대항목과 달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적용되며 참고로, 위의 표에서 결제수단과 관계 없다는 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다른 결제수단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

 

1. 원래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22년 7월-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한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 80%로 크게 높아집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

 

 

지난번 연말정산에서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전 전년도 대비, 5% 넘게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가 적용되며,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의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한시적인 혜택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까지 1년 더 연장되었고, 단 차이점은 올해는 공제율이 10%→ 20%로 높아졌다는 점

 

 

따라서,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과 비교해,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되며, 별도의 추가 공제한도 연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을 전부 합한 금액을 가지고 따짐

 

 

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혜택

 -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음

 

또한, 전체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 별개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해, 추가 혜택을 한번 더 제공

 

단, 공제한도는 전체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에 합산하여 공제 혜택 적용 (별개의 한도가 있는 건 아님)

 

 

■  참고로 알아두기

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
 * '22년 12월 31일→ '25년 12월 31일까지

2. 다음번 연말정산부턴 문화비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될 예정
 - 다만, '23년 7월 1일 이후 영화 관람료부터 적용

 

 


 

(6)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간 연장

 * 대상 :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

 * 취지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래 기부금 공제율은 ① 1천만원까지는 15%, ②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되지만, 지난번 연말정산 때,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각각 5%p씩 높였습니다.

 

즉, 1천만원까지는 15%→ 20%, 1천만원 초과분은 30%→ 35%로 변경

 

 

단,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월- 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원래의 공제율로 복구

 

※ 지난번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없음

 

 

(7)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기한 연장

→ '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

 

▶ 참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만)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전년도 1년 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

 

※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까지이며,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제 혜택이 꽤 큰 편

 

 

(8)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감면 대상은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이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 

원래는 청년 구분 없이, 감면율이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였지만, 올해부터는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감면율 적용

또, 적용기한이 '21년 12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9)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공제요건 완화

 - 취지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원래 공제 요건을 만족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즉, 직장에 다녔어야 하고),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어야 하며, ③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취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함

 

단, 올해는 위의 ③번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변경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 적용기한이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참고로 알아두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은 90%까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7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입사 후부터 3년 (청년은 5년)까지 혜택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음식업, 농어업 등이며, 감면율이 무척 높으므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분들은 꼭 챙기기!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지, 회사에 확인)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취지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적용기한 :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①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요건은?

 * 계약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며,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개 연도 중,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어야 함

단,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을 차감해, 가입요건을 판단하며,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때, 병적증명서를 소득금액 증명서와 같이 제출하면 됨

 

 

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 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가입 중, 총 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혜택 제외 

 

 

③ 추징금이 크니, 잘 알아두기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나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납입금액의 6%)을 추징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단,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의 경우, 추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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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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