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월세/전세) 관련 소득공제 내용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 전세 소득공제 방법 등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들인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자금 소득공제을 한 데 모아 정리하려고 합니다. 

 

@ 아래에 해당 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음

 - 본문 맨 하단에 주의사항도 꼭 참고

 

  * 근로자 중,

  1.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2.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 (금융기관이나 개인한테)을 받은 경우


  3.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4.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올해 바뀐 내용으로 다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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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기 전에 알아두기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85m2 (25.71평)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30.25평) 이하)  

 

 


 

 

1. 먼저,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회사에 제출서류는?

가. 주민등록표 등본

 

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다.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먼저, 공제대상부터 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포함: 8.13일 이후 원리금 상환분)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개인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빌린 원리금 상환액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보면

 

①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경우

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

 

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 개인에게 대출한 경우

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8쪽)

 

다. 주민등록표 등본

 

라.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바. 대주에게 상환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도 가능함. 단, 실제 거주 필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

 

 

□  공제한도 : 아래 '통합 공제한도' 참조 필독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다. 주민등록표 등본


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4.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먼저, 공제대상부터 알아보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이란?

 - 청약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제출서류 :

가.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중 7쪽 작성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다. 주민등록표 등본  

 

[통합 공제한도 내 적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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