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후기 (납부예외기간 채우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후기)

 

추가납부로 납부예외기간 채우기

 

먼저,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징 :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연금보험에 가입중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

 

단,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추가납입이 경우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추가납입 후기를 작성하려고 함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신청'-> '개인민원' 클릭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그러면, '개인 전자민원' 관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① 가입/탈퇴, ② 연금 청구/지급, ③ 기타 - 3가지로 구분

 

'기타' 메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클릭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기에 체크하기

 

 


 

■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화면

맨 위에 보면 저의 경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를 납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참고사항]

만약,본인이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하라는 메세지가 나옴

 

 

 

이 때, SMS 수신은 '신청'에 체크하는 걸 권장함

 

 

(자격 취득, 상실 등 변동내역 등을 알려주므로)

 

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는 둘 중 하나만 입력해도 됨

 

 

 

위 이미지를 보면 메일 서비스 신청란이 있는데..

 

 

메일 수신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체크해야 함..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웬지' 중요해 보이는 맨 위에 네 가지만 수신하겠다고 일단 체크 (물론, 나중에 변경 가능)

 

네 가지는 가입내역 안내서, 자격변동확인 통지서, 가입확인 안내문, 납부재개 안내문 관련 수신

 

납부신청서 작성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다음은 추납보험료 납부 관련 화면

 
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월 99,900원을 내고 있으며,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 기간은 '총 89개월'로 나옵니다.
 
[참고] 추납보험료는 월 얼마를 내야 하나?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됨
 
[참고] 추납 보험료 계산 방식 :
추가로 납부하려는 개월수 X 현재 내는 연금보험료
 
 

 

위의 표의 '추납 희망기간' 란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예) 2005년 10월~ 2013년 12월 (오른편에 개월수가 계산돼 나옴)

 

저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89개월 전부를 일시불 신청을 함^^

 

 

@ 신청 대상기간 전부를 납부해야 되나?

 

전체 기간을 납부해도 되고, 일부 기간을 정해 납부해도 됩니다.

 

단, 일부기간 지정시, 에러가 나면 국민연금으로 전화하라고 나와 있음

 

 

■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가 있음

 

분할납부는 이자를 내야 하며, 신청 후, 따로 안내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 추납 보험료 분할납부 관련

 

납부 신청서 아래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를 보면,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혼인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특히, 혼인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끝으로, 추납 확인서 '동의'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됨

 

다음날에 국민연금 직원분에게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분은 추가 납입 신청한 내용을 쭉 한 번 확인해 줌)

 

추가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해야 함

 

제가 9월 중순쯤 추납 신청을 했는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10월 20일쯤 고지서를 받게 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음은 납부 신청완료 화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방법'을 결정하면 되며, 카드 결제도 된다는 데, 수수료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일 것 같기는 함

 

※ 단, 모든 카드가 결제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니 참고 바람

 

 

* 참조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관련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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