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후기 (납부예외기간 채우기)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후기)

 

추가납부로 납부예외기간 채우기

 

■  먼저,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징 :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연금보험에 가입중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

 

단,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추가납입이 경우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추가납입 후기를 작성하려고 함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신청'-> '개인민원' 클릭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그러면, '개인 전자민원' 관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① 가입/탈퇴, ② 연금 청구/지급, ③ 기타 - 3가지로 구분

 

'기타' 메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클릭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기에 체크하기

 


 

■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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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에 보면 저의 경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를 납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참고사항]

만약,본인이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하라는 메세지가 나옴

 

 

 

이 때, SMS 수신은 '신청'에 체크하는 걸 권장함

 

 

(자격 취득, 상실 등 변동내역 등을 알려주므로)

 

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는 둘 중 하나만 입력해도 됨

 

 

 

위 이미지를 보면 메일 서비스 신청란이 있는데..

 

 

메일 수신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체크해야 함..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웬지' 중요해 보이는 맨 위에 네 가지만 수신하겠다고 일단 체크 (물론, 나중에 변경 가능)

 

네 가지는 가입내역 안내서, 자격변동확인 통지서, 가입확인 안내문, 납부재개 안내문 관련 수신

 

납부신청서 작성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다음은 추납보험료 납부 관련 화면

 
저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월 99,900원을 내고 있으며,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 기간은 '총 89개월'로 나옵니다.
 
[참고] 추납보험료는 월 얼마를 내야 하나?
현재 본인이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됨
 
[참고] 추납 보험료 계산 방식 :
추가로 납부하려는 개월수 X 현재 내는 연금보험료
 

 

위의 표의 '추납 희망기간' 란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예) 2005년 10월~ 2013년 12월 (오른편에 개월수가 계산돼 나옴)

 

저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89개월 전부를 일시불 신청을 함^^

 

 

 

@ 신청 대상기간 전부를 납부해야 되나?

 

전체 기간을 납부해도 되고, 일부 기간을 정해 납부해도 됩니다.

 

단, 일부기간 지정시, 에러가 나면 국민연금으로 전화하라고 나와 있음

 

 

 

■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가 있음

 

분할납부는 이자를 내야 하며, 신청 후, 따로 안내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 추납 보험료 분할납부 관련

 

 

 

 

납부 신청서 아래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를 보면,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혼인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특히, 혼인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끝으로, 추납 확인서 '동의'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됨

 

다음날에 국민연금 직원분에게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분은 추가 납입 신청한 내용을 쭉 한 번 확인해 줌)

 

추가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해야 함

 

제가 9월 중순쯤 추납 신청을 했는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10월 20일쯤 고지서를 받게 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음은 납부 신청완료 화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방법'을 결정하면 되며, 카드 결제도 된다는 데, 수수료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일 것 같기는 함

 

 

※ 단, 모든 카드가 결제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니 참고 바람

 

 

* 참조 :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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