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양식 중, 가장처음에 나오며,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직장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음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 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공제항목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며, 또 부양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커지는 방식

 

 

 

 

▣ 올해 달라진 전 반영한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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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  작년과 인적공제 항목 달라진 내용

 -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변경

 

1.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

 - 연봉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조건을 만족함

※ 기존보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단,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기존처럼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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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부터 내용을 알아보려 하는 데, 특히,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각기 다르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 즉, 나이요건, 소득요건 둘 다 만족해야 공제 받음

 

※ 근로자 본인의 경우만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없음

 

 

 

(1) 먼저, 기본공제부터 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부양가족 요건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참고] 연간 소득금액 범위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

 

 

■ 인적공제에서의 부양가족 범위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각기 다름

 

 

 

■  위의 표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 다음의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됨

 

2. 배우자 : 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 X)

 

3. 직계존속 : 소득요건 + 만 60세 이상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 연금만 받는다면

연간 과세대상 연금 수령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함

 

 

4. 직계비속 : 소득요건 + 만 20세 이하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5.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 X)

 

5. 형제자매 : 소득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6. 위탁아동 : 소득요건 + 만 18세 미만

 

7.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X)

 

[참고사항]

이처럼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받음

※ 단, 장애인도 소득요건은 따진다는 점에 주의

 

 


 

■ 단, 부양가족 요건 중, 동거요건도 있음

 

 

 - 이 또한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인,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단,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경우는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물론, 부모님에는 장인, 장모도 포함이 됨

 

 

[참고] 위의 표를 보면, 형제자매와 수급자에 한해, 일시퇴거를 허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일시퇴거란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같이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공제가 가능

 

 

 

 

 

 

(2)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게 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는 방식

 

물론,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면 추가공제는 없음

 

 

 

■ 위의 표 (추가공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1.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을 때

 

예) 만약, 본인이 70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2.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때

 - 단, 장애인 등록증을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며, 중증 환자의 경우도 이 항목에 포함

 

 

3. 부녀자 : 50만원 추가공제 (남성은 해당 안 됨)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연봉으로 따지면 4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됨

 

 ① 배우자 (남편)이 있는 경우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 단,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 이어야 함

 

 

4. 한부모 가정 : 10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입양자 포함)

 -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음

 - 단,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3) 인적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공제항목

 

 

기존 자녀 관련 추가공제가 작년부턴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가 많은 근로자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함)

 

[주의할 점]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 반면, 지금부터 알아볼 자녀 관련 공제내용은 '세액공제' 입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줌
  - 흔히, 과세표준을 줄여준다고 말함

 2. 세액공제 : 실제 내야 될 세금 자체를 줄여줌
  - 특징 :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불리함

 

 

□  자녀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본문에서 알아본 기본공제 중, 자녀 (직계비속) 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즉,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입양자, 위탁아동도 이에 포함. 손자, 손녀는 안 됨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조건&공제금액

 - 자녀 1명 : 연간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 2명 : 연간 30만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 연간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연 6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며. 자녀가 4명이라면 연 9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할 때, 인적 공제란이 아닌 뒤에 나오는 세액공제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4) 사례별 인적공제 가능 여부

 

1. 군 복무중인 아들 (만 21세) : 만 20세가 넘어서 공제 안 됨

 

2. 부양하던 어머니 (나이 75세)가 올해 돌아가심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는?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중인 쪽이 공제 가능함

 - 단,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

 

 

4.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

 -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연간 소득요건에 만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경우?

 -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

 - 혼인신고가 기준이 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6. 부모님은 무조건 공제 가능할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에 만족한 경우만 해당 됨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함)

 

만약, 형제가 있다며,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적용)

 

 

@ 인적공제의 기본 원칙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중, 1명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함

 

 

7.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연 소득요건 이상일 땐?

 -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 배우자는 나이 기준은 없지만 소득기준은 따짐

 

 

■  관련글 더 보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관련 공제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참고] 연말정산 양식 파일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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