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금융상품 공제 쉽게 정리

 

공적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매달 보험료 납입금액이 만만치 않지만, 다행히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직장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포함)에 불입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 '공적보험'만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은 만큼 직장인의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어 세금 혜택을 주며, 그 외 항목들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은 만큼 직접 차감해,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 올해 내용 반영해 재작성한 글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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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항목에 따라, 공제방식이 둘로 구분

 

1. 먼저, 소득공제 항목 (공적보험)

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도 이에 포함 됨)

 

연간 보험료 납입액 100% 전액을 소득공제

단,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해당 (사업자분 제외)

 

 

 

2.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

대상 : 연금계좌 불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보험료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 항목별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참고] 연금계좌 불입금액이란
'연
금저축' 상품에
 불입한 금액과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을 말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립니다.

 

 

보험료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항목인 공적보험은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100% 전액 공제되므로,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계좌 불입액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 두 가지

 

 

(1) 먼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주의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된다는 점

 

종류 :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도 이에 해당

※ 단, 저축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 공제 대상금액은 전부 합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참고사항]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본인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의 15%를 공제

 

 

■  주의할 점, 몇 가지

 

1. 맞벌이 부부라서 서로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시, 공제 받지 못함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 안 맞음

※ 기본공제 대상자란?

 

2.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공제한도를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공제받는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함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 안 맞음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구분 : 연금저축, 퇴직연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둘로 구분됩니다

 

① '연금저축' 상품에 불입한 금액

 

②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을 말함 

 

 

* 먼저, 연금저축 상품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1.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는?

 

① 연금저축 신탁 : 은행을 통해 가입

 - 특징 : 원금이 보장 됨

 

② 연금저축 펀드 : 증권사를 통해 가입 

 - 특징 : 펀드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짐

 

③ 연금저축 보험 : 보험사를 통해 가입

 - 특징 :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함

 

 

2. 연금저축 상품은 공제조건이 있음

5년간 연금저축 상품을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연간 납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

 

 

@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 매년 받아왔던 공제금액과 얻은 수익의 16.5%를 추징

 

[주의] 연금보험 관련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되지만,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음

※ 특히, 연금 관련 상품들은 용어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림

 

 


 

 

3.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 내용

 

특징 : 올해부터 퇴직연금의 공제 대상금액이 확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대상 :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

※ 단,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한함

 

혜택 :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12%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공제)

 

 

4. 연금계좌 공제의 한도는?

 -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산해 따짐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둘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단, 연금저축은 이 중,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의 공제대상 한도가 늘어남

 

 

■  적용 사례를 표로 보면? 

 - 둘을 합쳐 최대 700만원인 건 맞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위의 공제대상 금액에서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곱하면 세액공제받는 금액이 나옴

 

●  관련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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