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넘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각종 사례까지

 

지난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의료비와 같은 15%이며,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합산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해 새로 작성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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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1.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줄여 줌

 - 이 때의 기준금액을 '과세표준' 이라 합니다

 

2.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줌
 -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더 유리

 

[관련글]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 정리한 글

연말정산이란? 기본원리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먼저, 세액공제 계산할 때 순서

 -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을 구함

 

2. 공제 대상금액에 15% (세액공제율)를 곱해 줌

 - 이 때 나온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교육비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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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당이 됨

 

 

■  교육비 공제대상은 3가지로 구분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알아둘 점

 

*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

 

1. 본인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 2번, 3번, 4번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 됨

 

단,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단 직장만 다닐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로 인정



단, 장애인 교육비에 한해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의 나이는 공제받는 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교육비 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기

※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공제 대상별 한도 알아보기

 

 

 

□  위의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근로자 본인 :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 물론, 대학원에는 야간 대학원도 포함

 

[참고]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등

 

[주의할 점]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이며,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안 되니 주의

 

 

2. 장애인 : 특수 교육비에 한하여 전액 공제

 - 특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소득요건 안 따짐

 -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만 해당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교육비 공제한도를 보면

 

1.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 : 1명당 연 300만원

 - 취학 전 아동이 지출한 교육비도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대학원 등록비가 공제되는 건 근로자 본인 뿐..

 

 

[알아둘 점]

직계존속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주의

 

단, 장애인일 경우, 특수 교육비 지출은 부모님도 공제

 

 

 

 

 

다음은 교육비 중,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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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교육비가 다 공제대상인 건 아님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방과 후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  

 

※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기본적으로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를 공제

(단, 월 단위로 교습받고,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만)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 다닌 것도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음

 

 

2. 초//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비 등

 - 방과 후 학교 수업료과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대상이 됨

 - 교복 구입비용은 ·고생만 해당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주의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3. 대학생 :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

 - 사이버 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포함

 

[참고]

위의 표의 '대학생'란에 특수학교의 범위는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이에 해당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여부

 

 - 특히, 이 부분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음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현재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들이 많이 없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항목을 보면, 의료비 공제 전부와 교육비 공제 중, 중/고교생 교복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경우만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교생 교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

 

따라서,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나머지 항목들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길 권함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를 들어 정리

 

1.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됨

 - 단,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특수 교육비에 한해 공제

 

2. 초··고 학생의 학원비 또는 학습지 : 공제 안 됨

 -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가 공제됨

 

3.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 : 공제 됨

 - 유치원비는 모두 공제대상이 됨

 

4. 자녀 또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 공제 안 됨

 -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 공제가 가능함

 

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 공제 안 됨

 -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안 됨

 

 

6.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와 교재비 : 공제 됨

 -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7.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육비 : 공제 안 됨

 

8.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단,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이 됨

 

9.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 이 때는 실제 대학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10. 기숙사비,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 공제 안 됨

 

 

11.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 공제 됨 (초등학생X) 

 - 공제한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12.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교과서 비용 : 공제 됨

 

13. 본인 또는 자녀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 공제 됨

 

14. 처남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등록금 : 공제 됨

 - 단, 처남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며, 연간 소득요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됨

 

 

[참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 단, 간소화 서비스에 '국외 교육비' 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제대상이 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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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납부금액

국외 보육시설, 어학연수 비용,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근무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조건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를 해야 함

 - 취학 전 아동의 국외 학원비는 공제 제외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고등학생, 대학생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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