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넘 쉽게 정리)
- 2015. 12. 3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각종 사례까지
지난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의료비와 같은 15%이며,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합산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개정 세법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ilikeen.tistory.com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1.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줄여 줌
- 이 때의 기준금액을 '과세표준' 이라 합니다
2.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줌
-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더 유리
[관련글]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 정리한 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먼저, 세액공제 계산할 때 순서
-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을 구함
2. 공제 대상금액에 15% (세액공제율)를 곱해 줌
- 이 때 나온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교육비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전제 조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당이 됨
■ 교육비 공제대상은 3가지로 구분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알아둘 점
*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
1. 본인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 2번, 3번, 4번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 됨
단,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단 직장만 다닐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로 인정
단, 장애인의 교육비에 한해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의 나이는 공제받는 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교육비 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기
※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공제 대상별 한도 알아보기
□ 위의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근로자 본인 :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 물론, 대학원에는 야간 대학원도 포함
[참고]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등 |
[주의할 점]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이며,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안 되니 주의
2. 장애인 : 특수 교육비에 한하여 전액 공제
- 특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소득요건 안 따짐
-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만 해당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교육비 공제한도를 보면
1.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 : 1명당 연 300만원
- 취학 전 아동이 지출한 교육비도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대학원 등록비가 공제되는 건 근로자 본인 뿐..
[알아둘 점]
직계존속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주의
단, 장애인일 경우, 특수 교육비 지출은 부모님도 공제
다음은 교육비 중, 공제되는 항목
즉, 모든 교육비가 다 공제대상인 건 아님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방과 후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
※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기본적으로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를 공제 (단, 월 단위로 교습받고,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만)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 다닌 것도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음 |
2.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비 등
- 방과 후 학교 수업료과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대상이 됨
- 교복 구입비용은 중·고생만 해당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주의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3. 대학생 :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
- 사이버 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포함
[참고]
위의 표의 '대학생'란에 특수학교의 범위는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이에 해당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여부
- 특히, 이 부분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음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현재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들이 많이 없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항목을 보면, 의료비 공제 전부와 교육비 공제 중, 중/고교생 교복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경우만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교생 교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
따라서,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나머지 항목들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길 권함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를 들어 정리
1.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됨
- 단,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특수 교육비에 한해 공제
2.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또는 학습지 : 공제 안 됨
-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가 공제됨
3.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 : 공제 됨
- 유치원비는 모두 공제대상이 됨
4. 자녀 또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 공제 안 됨
-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 공제가 가능함
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 공제 안 됨
-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안 됨
6.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와 교재비 : 공제 됨
-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7.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육비 : 공제 안 됨
8.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단,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이 됨
9.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 이 때는 실제 대학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10. 기숙사비,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 공제 안 됨
11.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 공제 됨 (초등학생X)
- 공제한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12.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교과서 비용 : 공제 됨
13. 본인 또는 자녀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 공제 됨
14. 처남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등록금 : 공제 됨
- 단, 처남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며, 연간 소득요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됨
[참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 단, 간소화 서비스에 '국외 교육비' 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납부금액
국외 보육시설, 어학연수 비용,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근무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조건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를 해야 함
- 취학 전 아동의 국외 학원비는 공제 제외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고등학생, 대학생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관련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