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2017. 1. 7.
월세공제,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 관련 항목 네 가지 총정리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인 전세자금 대출 공제, 주택담보 대출 공제, 청약저축 상품 공제, 월세금액에 대한 공제 -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액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소득공제 항목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차례대로 가급적 쉽게 정리하려 하는 데, 기본 내용인 공제대상과 공제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서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람
나머지 연말정산 주요항목들인 의료비, 교육비, 카드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도 본문 맨 하단에 '관련글'로 연결해 놓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참고: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
1. 월세 공제 한도/요건/제출서류
2. 주택자금대출 공제 2가지 정리
연말정산 주택과 관련된 공제 총정리
(전세자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포함)
■ 연말정산 주택 공제항목은 네 가지
1.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2. 주택담보 대출 '이자액' 상환액 공제
3.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상품 공제
4.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금액에 대한 공제
※ 월세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이며, 나머지는 소득공제 항목
[참고로 알아두기]
1. 소득공제 : 공제받은 금액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 과세표준이란 공제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2. 세액공제 : 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 특징 : 세액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방식
■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먼저, 알아둘 점]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총 네 가지
1. 전세를 얻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분들
- 연봉 5천만원 이하라면 개인으로부터 빌린 금액도 해당
2. 주택을 장만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한 분들
-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
3. 주택마련 상품에 지난 1년간 납입한 금액이 있는 분들
- 종류로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음
- 특징 : 지난해부터 공제한도가 두 배로 늘어 났음
4.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
-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 규모인 경우만 해당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m2 (약 30평) 이하의 주택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4가지)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바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함
[특징 두 가지]
1. 주택담보 대출과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2.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금액 중, 당해년도에 원금+이자를 갚은 금액의 40% 만큼을 공제 혜택을 줍니다 (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도 해당)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 중, '당해년도'에 원리금을 갚은 금액의 40%를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줌
임대차 계약서는 공제 받는 근로자의 명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3년 8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참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는 내용
이 경우는 꼭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대부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내에 빌린 금액 중, 당해년도에 원리금을 갚은 금액도 똑같이 공제 혜택 가능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와 달리 빌려준 개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단, 연 2.5%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렸다면 이 때는 공제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 개인한테 빌린 경우는 전/후 1개월 내에 빌린 금액만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 일반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의 연봉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빌려야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을 통합해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마련 저축 관련해서는 본문 내용 참고 바람) 두 가지를 합하기 때문에 좀 복잡..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와 근로자의 주민등본인데 단,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원리금을 갚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바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을 말합니다
[특징부터 보면]
1.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 (원금 제외)
2. 다른 주택 공제항목과 달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해당된다는 점
3.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함
-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상환액만 근로자 연봉 관계 없이 혜택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회사'나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년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매입한 경우만 대상이 되는 데, 대부분 기준시가는 매매가격의 70%- 80% 수준이기 때문에 5억원 이하 주택도 기준시가로 하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적인 공제요건이 있음
1.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함
2.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담보 차입금이어야 함
■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
- 금리유형 및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한도금액은 다른 주택 관련 공제인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 저축과 통합하여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라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가 늘어남
- 고정금리+ 비거치 방식이 한도가 가장 큼-
- 단, '15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한도 적용 -
■ 유의사항 알아보기
1. 등기소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정해진 상환기간이 되기 전, 주택을 매도하거나 일시 상환해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은 없음
- 단, 조기상환의 경우,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함
3. 제출할 서류는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본, 대출을 받아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3)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액 소득공제
[특징부터 보면]
1. 근로자의 급여 조건이 있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 지난해부터 공제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점
■ 주택마련 저축이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로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일정한 청약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일반 금융상품에 지해 금리 면에서도 좀 더 높은 편
*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상품에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4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의무적으로 5년간은 가입해야 하며, 만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총 납입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
@ 주택마련 저축의 공제한도는?
지난해부터 공제한도가 종전 연간 1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단, 월별 납입한도가 월 최대 5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돈이 있더라도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음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내용
1. 단,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함-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올해부터 제출기한이 전년도 12월 말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주민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무주택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양가족이 주택이 있어도 별도 세대이면 관계 없음
3. 제작년 이전 가입한 근로자 중, 연봉이 7천만원 초과한 경우?
- 내년까지만 연 120만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 혜택 가능
4. 제출서류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와 근로자의 주민등본
-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면 됨
(4) 월세 세액 공제 꼼꼼히 정리
- 주택 공제항목 중, 월세만 세액공제
▣ 내용을 간단히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의 주택을 빌려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연간 월세로 지불한 총 금액의 10%만큼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이하 조건에 맞으면 해당이 됨
[공제받는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는 데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넘는다면 제외
@ 공제 가능한 한도는?
월세 공제대상 금액은 연 최대 750만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최대치는 공제한도인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10%를 곱한 75만원이 됩니다. (즉, 한달치 월세 만큼을 돌려받는 격이 됨)
@ 다만, 문제점이 있음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회사에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드러날까봐 꺼려해, 월세 계약시,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거나 또, 공제를 받는 대신, 월세를 올려받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단, 이러한 특약은 실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며, 일단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과세가 내년 (?)까지는 유예된 상태라고 함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1.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 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전입 신고 이후 낸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
2.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3.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은 한 경우, 공제받지 못함
■ 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 월세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됨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3.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 가능한 자료
-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등을 신고해 발급
- 이 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안됨
■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 이 경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인 데, 경정청구 기간은 현재 5년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해당 거주기간 동안의 전체 월세금액을 공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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