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 2017. 1. 12.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연말정산은 원래도 복잡한 데,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식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음
다만. 이 때는 근로자 개인이 처한 상황 (부양가족, 공제항목 등)들은 반영이 안 되며,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미리 이루어 집니다.
■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관련
(1) 퇴직 후, 현재 구직 중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에서 미리 입력해 놓은 걸 토대로 하여, 본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종전 직장에서 게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다운받아 함께 제출하면 됨
[참고]
퇴직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정신고 가능
따라서, 퇴직 후, 구직중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함
(2) 만약,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른 건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는 자료를 출력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직장에 다니는 기간만 공제 가능한 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음
직장에 안 다니는 기간도 공제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들 외에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인정이 안 되므로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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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