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핵심 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정리

 

맞벌이 부부란 남편과 아내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하는 데, 절세를 위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남편과 아내 둘 중, 1명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나머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 (연봉)가 높은 쪽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데, 그 이유는 연봉이 높은 쪽이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이 높아 물론, 세금을 낼 때도 많이 내지만, 환급받을 때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한 경우 또는 연봉이 낮은 쪽이 과세표준 구간의 근처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봉이 보다 적은 쪽이 과세표준 근처에 있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음 

 

 

 

또한,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와 신용카드 금액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만 공제)은 연봉이 낮은 쪽이 일정 한도를 넘는 게 쉽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데,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 지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데, 이를 한 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데, 작성 시 총급여와 4대 보험 등을 입력하면 됨

 

 

다시 정리하면,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 절세의 핵심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쪽으로 해당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항목들도 전부 따라가기 때문에..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공제 항목별 정리

 - 맞벌이 부부과 관련된 내용만 모아 정리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핵심은 기본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다른 모든 공제항목도 공제 가능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로 구성되는 데, 기본공제가 바로 부양가족을 선택해서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첫째 자녀로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첫째 자녀가 해당사항이 있는 모든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남편을 따라오게 됨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가 그 만큼 중요함 : 중복은 안 되므로)

 

 

1.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시 서로 간에 기본공제 불가

 -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

 - 부양가족 1명당, 부부 중 1명이 맡아서 공제 가능 (중복해서 공제 안 됨)

 - 예) 첫째 자녀는 남편이, 둘째 자녀는 아내가 기본공제 받는 방식

 

3. 단,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참고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2)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 조건 : 근로자 본인의 기본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인 분이나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3) 인적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해당

 -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방식]

1. 자녀 두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 자녀 세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연 60만원 공제 받음

 

 

 

(4) 보장성 보험료 공제 관련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과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함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내고 있다면 모두 공제 안됨

 

맞벌이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때, 맞벌이 부부는 소득요건 때문에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둘 다 공제를 못 받게 됨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공제의 공제 대상금액은 본인과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전부 합쳐 연 100만원 한도 입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의 큰 특징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서로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만,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예를 들어, 본인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형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마찬가지로, 남편이 첫째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있고, 아내가 둘째 자녀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남편이 둘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기

 

※ 관련글의료비공제 대상&한도는?

 

 

(6)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교육비 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따짐 (연봉 기준 5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받는 쪽이 해당 부양가족 (물론,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초/중/고생과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교육비의 경우, 특이하게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안 된다는 점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반 교육비가 아닌 '특수' 교육비 지출에 한해 전액 공제가 됨

 

 

 

 

(7)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

 -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을 따지기 때문

 

본인이 낸 기부금과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 (연봉 기준 500만원 이하)이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인정

 

 

[참고사항]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통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 단, 10만원이 넘게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5%나 25%의 공제율이 적용 

 

 

(8) 다음은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이 됨 (가족카드 결제금액은 카드 명의자 (가족회원) 사용액에 포함)

 

 

▶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 즉,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받지 못함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도 나오지 않음

 

1.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해외직구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수업료 납부금액

3. 자동차 구매금액 (중고차도 포함)

4. 각종 보험료 납부, 상품권 구매

5. 공과금/세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예외적인 항목들이 일부 있음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두 가지 항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적용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은?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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