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세금우대 vs 비과세 종합저축 (넘 쉽게 정리)

예탁금 세금우대 vs. 비과세 종합저축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쉽게 정리

 

원칙적으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 소득세액의 10%)인 1.4%를 합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예금, 적금 뿐 아니라, 채권, CMA, MMF 등도 다 마찬가지)

 

다만, 저축 장려를 위한 취지로 특정 저축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만약, 1,000만원을 금리 2%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후, 받는 이자는 20만원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16만 9,200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원분들이 상품 설명할 때의 이자는 모두 '세전금리'라고 보면 됨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금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 될텐 데 (간과하기 쉬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에서 세금우대 예·적금을 가입하는 방법 (누구나 가능)과 두 번째는 본인이 혹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확인해 본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단 저축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무작정 은행에 달려가 가입하지 말고, 비과세나 예탁금 세금우대 가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탁금 세금우대 1.4%는 누구나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과세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탁금 세금우대의 활용이 중요)

 

 


 

▣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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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일반과세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이자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율 (= 일반과세라고 함)은 15.4%인 반면, 세금우대 예탁금에 가입 시에는 농업특별세 (=농특세) 1.4%만 부과되며,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줌 

 

단, 비과세와 세금우대 예탁금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한도와 가입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물론, 일반과세는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는 것이므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이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3가지

 (일반과세, 세금우대 예탁금, 비과세)

 

[참고로 알아둘 점] 

예전에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명칭이 비슷 비슷해 헷갈림ㅠ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1년 이상 짜리'를 가입할 때, (즉, 6개월은 안 됨)

 

최대 1천만원까지 일반과세 15.4%가 아닌 9.5%만 적용되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는 데, 이 제도는 아쉽게도 '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답니다. 

 

저축 장려의 취지 및 한도나 세율 등 실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대신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남

 

 

@ 일반과세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1) 일반과세 : 이자에 15.4%의 세금을 부과 

 - 구성 : 소득세 14%+ 농특세 1.4%

 

즉, '일반과세'란 쉽게 말하면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나이나 한도 제한이 없고 단,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나 예탁금 세금우대도 마찬가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 미만도 가입 가능하며, 물론, 일반과세를 받을 때의 실제 받게 되는 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2) 예탁금 세금우대 :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 비과세는 아니지만, 비과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하면 좋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의 1금융권에서 가입하는 건 아니고, 동네의 비교적 작은(?) 은행들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함, 지역 농/ 축협/ 수협 (중앙회는 아님)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축은행은 이에 해당이 안 되며, NH 농협은행의 경우도 1금융권에 속해서 해당 안 됨

 

 

■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자여야 하며, 조합원 예탁금이란 명목으로 가입하여 우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출자금 명목으로 1만원~ 5만원 정도를 내면 쉽게 가입이 됨

 

단, 최소 출자금은 지역 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

 

 

출자금은 나중에 탈퇴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 출자금 통장에도 매년 1회 배당금 개념의 일정한 이율이 붙습니다.

 

단, 출자금의 단점이라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장점을 꼽자면 완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어차피 출자금을 많이 안 넣을 거라면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봄

 

 

●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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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융기관을 통틀어 예금, 적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천만원' 내에서 농특세 1.4%만 부과되며, 금융상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도 만기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다는 점이 장점

 

만약, 신협에서 4,000만원 정기예금을 들 경우, 3,000만원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인 15.4%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장점도 있으며 (꽤 많이 차이나기도 함),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걱정할 거리는 없습니다.

 

 

■  한도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위의 금융기관을 통틀어 최대 3천만원까지만 혜택을 받는 방식이라, 예를 들어 현재 신협에서 예금 또는 적금으로 3천만원을 가입해서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하면, 한도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1.4%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기 해지나 중도 해지 시, 다시 한도가 3,000만원 생겨나며, 물론 신협에서 1천만원, 지역 농협에서 2천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 (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우대 혜택을 받음)

 

 


 

▶ 한 가지 주의할 점

비과세 혜택이나 예탁금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상품 가입 시 직원에게 자신이 대상이 되는 지 물어보고,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추후에 일반과세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로 변경이 안 된다는 점!!


대부분은 은행직원이 조회해 본 후, 우대 대상 여부를 말해주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 이자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

 - 단, 비과세인 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로움

 

모든 금융사 (제 1금융권이나 2금융권) 통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이며 다만, '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단, 복지적인 부분이라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부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

 

 

■  내용을 자세히 보면

'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금융상품의 가입기간은 예탁금 세금우대와 같이 1년 이상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종합저축 (최대 5천만원 한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협, 단위 농협 등에서 예탁금 세금우대 (최대 3천만원 한도)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며, 한 군데 은행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고, 한도를 쪼개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물론, 예금자보호가 은행별 최대 5천만원까지라는 점은 고려해야 함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은?

 

1. 만 65세 이상인 분 : 

 - 단, 17년 가입시 만 63세, '18년 가입 시 만 64세, '19년 가입 시 만 65세↑이면 됨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상이자

 

4. 기초생활 수급자

 

5.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6.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히, 다른 조건보다 덜 까다로운 (?) 조건이 바로 만 65세 이상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데, 만약 부모님의 연세가 현재 기준, 만 65세 이상이신 경우라면,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만약 5천만원을 금리 2%의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만기 시, 100만원을 받게 되는 데, 전액 비과세되므로 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만 4천원 절세)

 

 

● 참고로 알아둘 점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예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정해진 상품'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적용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 은행 직원분한테 조회해 달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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