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둘로 구분)
- 2018. 1. 9.
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고, 안 그래도 너무 복잡한 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관련 자료 (영수증 등)를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데..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해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관련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퇴사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되는 근로소득공제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 등만 약식으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함..
다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 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 때, 해당 근로자가 지난해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놓친 공제내역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는 방법을 이용해야 함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간단 정리
■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됨
1.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2.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지난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급여를 전부 합산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되며, 만약 작년에 다녔던 직장이 여러 곳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발급받으면 됨
연말정산 준비는 기존과 같이 매년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카드 내역, 주택자금 등의 자료를 출력하여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지난해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되므로,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간단합니다
(2)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공제항목별 영수증을 직접 모으는 게 쉽지 않아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 1일-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지난해 받은 총급여가 그리 많지 않아,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어차피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두 경우를 정리하면]
지난해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되며 (단,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다만, 퇴사 후, 구직중이거나 재취업하지 않는 상태로 해를 넘겼다면, 다음년도 5월 1일- 말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 두 가지 경우의 공통된 유의사항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에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기간에 지출했던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분, 주택마련 저축 등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현재 직장에 다니고만 있으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다 공제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는 데, 대부분의 항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 단, 몇 가지 예외적인 항목이 있음
연금계좌 납입금, 기부금, 국민연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등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지출한 금액 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던 기간 (입사 전,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까지도 연말정산 시, 특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외적인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 사용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분,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당해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중도 퇴사자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 동안 지출했던 금액 제외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서 근무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료만 대상으로 하여, 그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만 선택한 뒤,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글 더 보기
참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