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편)
- 2018. 1.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편)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블로그에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해왔는 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총정리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롭고, 공제항목도 매우 많으며 내용도 복잡해서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또,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됨)
블로그에 작성한 연말정산 글은 공통적으로 복잡한 연말정산을 가급적 쉽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 올해 바뀐 내용 반영해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개념부터 보면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급여의 일정비율을 알아서 세금으로 떼어가는 데, 바쁜 직장인들이 매달 정산을 할 수는 없기에, 연말에 한 번 근로자 개인별 여건들인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항목들을 고려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갔던 금액과 다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하는 과정을 바로 연말정산이라 함..
근로자별 개인적인 공제항목들을 고려하는 이유는 적어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됨
■ 먼저, 몇 가지 알아둘 내용
-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1.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카드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주며,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 주거나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2. 연봉, 총급여, 과세표준 개념 잡기
- 이 중에서 연봉 (세전)이 가장 큰 개념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근로자의 총급여가 됩니다.
[참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또, '총급여'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금액과 개인별 소득공제 받는 모든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데, 실제 세금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됩니다 (대부분 연봉과 과세표준은 금액 차이가 크게 남)
■ 연말정산 정리한 글은 총 10가지
1. 연말정산의 기본원리 간단히 정리2. 올해부터 달라진 점 10가지 알아보기
3.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요건은?
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만의 큰 특징
5. 교육비 공제대상 및 각각의 한도는?
6.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7.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 네 가지 정리
8. 연말정산 시, 혜택 있는 금융상품은?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대로 알기
10.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내용
▶ 연말정산 일정 (기간) 관련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간소화에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한 자료가 영수증 역할을 함)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면 되지만, 국외 교육비용이나 학점인정제 교육비, 월세 내역 등의 일부 내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하며,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과 장애인 보장구도 간소화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3월달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받게 되는 데, 물론 더 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금여에서 차감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편)
(1) 연말정산의 기본원리 간단히 정리
매년 1월 15일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데, 이를 통해 지난 1년 간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내역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병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놓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준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텐 데, 회사는 근로자가 챙겨온 증빙자료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만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산 증빙자료를 회사에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혜택들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진 점 10가지 알아보기
- 즉,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올해 달라진 내용의 방향은 일단,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이 늘어났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배려와 주택과 관련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우대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공제율 40%)
반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몇 가지 항목에서 혜택이 줄어듬
@ 좀 더 자세히 보면
자녀가 출생 또는 입양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올해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일반주택뿐 아니라 고시원도 포함이 됨
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카드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데 단, 신차 구매의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3)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취지는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벌이들인 수입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 만큼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요건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조건이 가장 까다로움
또, '추가 공제'란 게 있는 데,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즉,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님)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시면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만약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1명당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함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① 기본적인 자녀에 대한 공제와 ②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③ 출생/입양에 대한 공제가 있는 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녀 관련 공제의 경우는 요건만 맞으면, 전부 중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자녀 관련 공제 3가지는 전부 세액공제 항목
(4)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 및 한도는?
▶ 의료비 공제만의 가장 큰 특징!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말에 공제대상이 되는 데,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폭 넓으며,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후한 항목
또한,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한 건 두 가지 뿐인 데, 하나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포함)
다른 한나는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한도금액'이란 게 있어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1년간의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 만큼이 안 된다면 어차피 공제 혜택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한테 실익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일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통합해서 최대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라식, 라섹, 임플란트 비용은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5)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정리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에 추가된 내용은 초, 중, 고생의 현장체험 (수학여행 등) 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가 학자금 원리금을 갚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 데,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 없지만,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 (직장만 다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음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인 데, 하나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가 그러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일반교육비'는 대상 아님)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전부 똑같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은 특별히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이버대학 포함)
원칙적으로 '학원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지만 단,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학원 수강료나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비용은 전부 공제가 안 됨
(6)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올해부터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이 40% 높아져, 이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로 구분이 됩니다.
공제한도를 구하는 계산식이 있지만, 보다 단순화하면 근로자의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라고 보면 됨 (단, 올해부턴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항목보다 더 우대하여, 공제율도 40%로 더 높으며, 또한,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근로자릐 지난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관련 팁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더 낫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운 후,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외의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물론, 혜택 좋은 카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어차피 공제대상 금액이 아닌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음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중요한 건, 지난해 카드 사용한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기]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해외직구 포함), 신차 구매, 상품권, 세금, 공과금, 학교 수업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대상이 아닙니다.
(7)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네 가지
단, 둘은 공통점이 있는 데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면 주택마련 저축과 월세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금액은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연 600만원 아님)
단, 의무 가입기간 (5년)이 있어서, 만약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에 유의 바람
단,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납입자료 말고도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한 데,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됨)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서 '무주택 확인서' 양식을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방문)
■ 월세공제 올해부터 달라진 점
1.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했지만,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
2. 근로자 대신 배우자 등이 월세계약을 해도 공제혜택이 가능해짐
- 종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았음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전입신고부터 꼭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 가능하니 전입신고부터 빨리하기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8) 연말정산 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구성
당해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이나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해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는 데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다 채울 수는 없음), 올해부터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어듬
[참고사항]
연금저축은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며, 연금저축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을 연금의 형태로 받기로 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관련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면 해결이 되지만, 단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확률이 있는 일부 항목들은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누락되었다면 본인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외 교육비 납입금액과 학점인점 (독학학위) 교육비, 월세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항목은 주의해야 하는 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지 보여주기만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지 잘 따져본 뒤,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나중에 괜히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
- 전부 누락된다는 건 아니고 일부가 빠질 수 있음
1. 보청기, 휠체어,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단, 안경과 렌즈는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2. 지정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법정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확실히 나오지만,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공익단체)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챙겨야 함)
3.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팁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공개되기는 하지만, 단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잘못된 내역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수정기간'입니다. (※ 특히, 의료비 항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는 일은 모든 자료가 수집된 후, 최종 종합된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1월 19일에 수정된 자료를 종합)
(10)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건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남편과 아내 둘 다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는 직장인 부부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한 관건은 바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느냐에 대부분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기본공제를 분배해 받는 것도 가능)
단,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쪽만 기본공제 가능한 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하므로 (단, 항목별 요건을 만족해야 함) 그 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쪽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에서의 모든 권리 (?)가 따라갑니다. 물론, 자녀 관련 공제도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방법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다거나 또는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분해서 받을 경우,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금액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기 때문
또, 연말정산 항목 중,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한도금액'이 있는 의료비 (총급여의 3%)와 카드공제 (총급여의 25%)는 부부 가운데,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한도금액'을 넘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지난해 1년간 의료비 지출이나 카드 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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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