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료공제 [꼼꼼히 정리]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료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두 번째 편으로 공적보험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특히, 연금 관련한 상품들은 용어가 비슷하여 많이 헷갈린 데, 연금저축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

 

 

집집마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 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 연말에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이 주어짐 (단, 보험료 공제한도는 그리 크지는 않음)

 

 

 

▶ 올해 내용을 반영해 다시 작성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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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4대보험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간단 정리 (4대 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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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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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 (4대 보험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주의 :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님)

 

 

[두 가지 방식 비교]

1.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 줌

 -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이 되는 세율을 곱해 줌



2.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은 만큼을 빼 줌

 - 공제대상 금액X 공제율로 계산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 공제율은 공제항목에 따라서 12% 또는 15%를 적용 받음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공제

 

[1] 소득공제 항목인 공적보험 

 

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은 보험료 납입금액 100% 전액을 소득공제해 줌

 

단,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해당되며 사업자분은 제외

 

연말정산 시, 공적보험의 경우는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없이 자동으로 전액공제가 됩니다.

 

 

 

[2]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공제

 - 공통적으로 전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1) 먼저,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세액공제

 -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아님

 

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

 

보장성 보험의 종류로는 종신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한 '공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데, 공제 대상금액은 전부 합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따라서, 연간 최대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00만원에 12%를 곱한 12만원

 

 

[참고사항]

단,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본인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12%가 아닌 15%를 공제

 

※ 주의할 점은 일반보험이 아닌 장애인 전용보험이어야 한다는 점

 

 

■ 맞벌이부부 관련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이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시, 공제 받지 못함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 연봉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단, 맞벌이 부부라도 한 쪽이 연봉 500만원 이하라면 대신 보험료 납부시 공제 가능

 - 참고 부양가족 공제 간단 정리

 

 

 

[3] '연금계좌' 불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

 

1. 연금저축 상품에 불입한 금액

 

2.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 단,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한함

 

 

(1) 먼저, 연금저축 세액공제

 

1.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는?

 - 연금저축 신탁 : 은행을 통해 가입 (원금이 보장됨)

 - 연금저축 보험 : 보험사 통해 가입 (정기적 납입)

 - 연금저축 펀드 : 증권사 통해 가입 (공격적인 투자)

 

 

2.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은?

연금저축 상품을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의 12%만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를 공제

 

주의할 점은 만약,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매년 받아왔던 공제금액과 함께 그 동안 얻은 수익의 16.5%를 추징당합니다.

 

 

 

(2) 다음은 퇴직연금 세액공제

 

1.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며, 추가 불입금액의 12% 만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를 공제)

 

※ 작년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의 공제대상 한도가 늘어남

 

 

■  연금계좌 통합한도는 연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 단,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로 제한이 있어, 연금저축만으로 통합한도인 700만원를 다 채울 수 없음

 

@ 각각의 불입금액별 적용 예시

 - 둘을 합쳐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위의 표의 공제대상 금액에서 공제율 12% (단,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곱하면 실제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 연말정산 금융상품 제1편

청약저축 및 소장펀드 관련 정리

 

 

연말정산의 기본개념과 다른 주요 항목들인 의료비, 카드공제, 인적공제 등과 관련해 정리한 글은 본문 맨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의 기본원리 간단 정리

 

의료비공제 범위와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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