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한도) 쉽게 풀이
- 2018. 12. 18.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풀이
공제 범위, 공제한도, 각종 예시 포함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1년 간의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로 공제해주는 항목
이 때의 '일정한 조건'이란 근로자의 지난 한 해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공제 가능한 데, 정확히 알아둘 부분은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액'말이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며, '총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즉, 과세 대상이 아닌)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
■ 의료비 공제만의 특징 몇 가지
-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 다른 점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훨씬 (가장) 폭 넓게 인정해주며, 또 다른 항목들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이 안 되지만, '의료비' 만큼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음
▶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의료비는 교육비, 보험료, 월세, 자녀 공제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공제율은 교육비와 같이 15%입니다.
의료비 공제율이 15%라는 건,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을 구한 뒤, 15%를 곱해 나온 값이 연말에 돌려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된다는 의미
▷ 올해부터 달라진 점 한 가지
의료비 공제 관련,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딱 하나인 데, 기존에는 공제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분이 있거나 난임 시술비 지출금액이 있을 때였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중증 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도 공제한도 제한이 없어짐
참고로,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이 15%로 같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만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은 특별히 20%가 적용
■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음
연말정산 항목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관대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의료비 공제에서 정해 놓은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드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출은 대상을 폭 넓게 인정해 줌)
[한 가지만 주의]
단,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만약 다른 근로자 (직장인)가 '해당 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지난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의료비 항목에서의 부양가족 인정범위
① 본인, 배우자
② 직계존손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③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④ 형제자매
의료비 연말정산 쉽게 정리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공제 대상금액에 의료비 공제율 15%를 곱해주면, 연말에 실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다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으니, 좀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구분부터 해야하는 데, 왜냐하면 ①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자와 ② 한도 제한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해 주어야 하기 때문..
▨ 일단,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
- 두 그룹은 공제 한도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 비고 :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 적용
▷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보면
Ⅰ. 1번 그룹 : 별도의 공제 한도 제한이 없음
- 다른 부양가족을보다 더 배려해준다는 차원
단, 공제한도 제한이 없을 뿐이지, 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만 의료비 공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가 있거나, 난임 시술비에 지출비용이 1번 그룹에 해당됩니다.
Ⅱ. 2번 그룹 : 1번 그룹을 제외한 부양가족들
-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다음은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
1. 진료비나 치료비, 입원비 등
- 대상 : 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단, 미용, 성형수술,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약국 등에서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 포함)
- 단,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대여비용
- 휠체어, 의수족, 목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는 대상 범위가 넓음
4.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이나 대여비용
5. 보청기 구입비용
6.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7.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컬러렌즈나 서클렌즈도 만약 시력교정 기능 있다면 가능함
따라서,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는 제외되며,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한도 (1인당 통합 연 50만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안경점에 가면 구매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확인서를 발급해 줌)
8. 장기요양 급여비 중, 본인이 지출한 일부 부담금
9. 라식, 라섹, 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
- 미용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제외 (치료목적 가능)
10. 출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 초음파,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등
11.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단,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기관만 공제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비'
-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2.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대상이 됨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국내 의료기관만 대상이 됨
4.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장례비용도 대상에 포함 안 됨
5.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6. 출산 전 국민행복 카드로 지출한 금액
-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라서
[참고]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
올해까지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출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직접 계산
(예시를 들어 공제 금액을계산)
[다시 한 번 정리]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공제받을 자격이 되며, 우선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난임 시술비는 20%)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 공제 계산의 핵심원리 [중요]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1번 그룹'과 정해진 공제한도가 있는 '2번 그룹'으로 구분되는 데,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정해진 공제한도가 있는 '2번 그룹'을 위해 출한 의료비 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알아서 채워집니다.
어차피 총급여의 3% 까지는 근로자가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유리하도록 한도 제한이 있는 2번 그룹부터 '자동으로' 채워짐
@ 우선 2번 그룹 지출분부터 채워짐 [핵심]
(1) 직장인 A씨 (총급여 5천만원)의 사례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번 그룹 : 본인과 만 65세↑ 어머니 (200만원)
2번 그룹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100만원)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직장인 A씨의 총급여의 3%는 '150만원'인 데, 2번 그룹의 지출비가 100만원이므로, 총급여의 3%인 150만원에서 50만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2번 그룹 지출분은 전부 공제 받지 못함
단, 1번 그룹의 지출비는 200만원으로 총급여액 3%에서 부족한 금액인 50만원을 채운 후, 남는 15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됨 (1번 그룹은 한도 제한 없음)
따라서, 직장인 A씨는 공제 대상금액인 '15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22만 5천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B씨 (총급여 3천 5백만) 사례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번 그룹 : 본인 의료비 - 50만원 지출
2번 그룹 : 배우자, 자녀 - 125만 지출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직장인 B씨의 총급여의 3%는 '105만원'인 데, 2번 그룹의 지출비가 125만원이라서, 벌써 2번 그룹만으로 총급여액의 3%인 105만원을 다 채우고 20만원이 남게 됩니다.
남은 금액 20만원은 공제한도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전부 공제 대상금액이 됨
벌써 총급여액의 3%를 다 채웠으므로 '1번 그룹'의 지출금액 5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1번 그룹은 한도 제한 없음),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은 전부 합쳐 70만원이 되며, 이에 15%를 곱해 나온 '약 10만 5천원'이 직장인 B씨가 연말에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 의료비는 과다공제가 많이 일어나는 항목이라 주의
1. 만약, 지난 1년간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있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만 따져보면 되므로, 계산이 무척 간단해짐
2.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 가능한 데, 단 카드공제의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단 예외적으로 ①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② 중고생 교복비 및 ③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3. 간소화 서비스 관련 (매년 1월 15일 오픈)
의료비 공제 항목 중, 보청기, 휠체어, 안경&렌즈 구입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될 수도 있지만, 누락될 가능성도 높은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들의 경우,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되었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난임 시술비 자료 제출 관련
난임부부의 시술비용 (공제율 20%)은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다른 의료비 항목과 구분되어 나오지 않아서,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함
5.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관련
- 올해부터 달라진 유일한 내용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도 별도 한도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데 (1번 그룹에 해당됨),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로간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제한에 걸려,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공제 만큼은 소득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낼 때는 자신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음
7.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끼리 모아서 부담했다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 사람만 공제 가능
8. 부양가족 인정범위의 예외 (?)
-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함
만약,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예시를 들면]
본인의 형이 현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이 부모님을 연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난해 1년 간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약 형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연말에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부모님에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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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