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공제한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범위 등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교육비 공제'의 특징은 물론, 교육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보다 긍정적인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며 ① 본인을 위해 지출한 부분은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②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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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교육비는 의료비, 보험료, 월세 공제 등과 같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의료비와 같은 15%)

 

물론, 공제율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보험료는 12%이며, 월세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10%~ 12% 적용

 

 

 

이 때, 의료비 공제율이 15%라는 말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난 1년간의 교육비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후, 여기에다 15%를 곱해 나온 값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준다는 의미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모든 교육비 지출이 공제 대상은 아니고, 부양가족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데, 본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교육비 공제 관련 변경사항은 없음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각 공제 항목별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교육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보면, 초/중/고의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를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또,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원리금 상환할 때,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대학생 때, 학자금을 대출 받은 뒤, 올해 취업하여 지난해 1년간 300만원을 갚았다면 연말에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 알기 쉽게 정리)

 

▷ 먼저, 교육비 공제의 특징부터

 

1.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

 

2.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자신 뿐

 - 다른 부양가족은 최대 '대학생'까지만 한도 내 공제 가능



3.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함

 - 특히, 이 부분에 주의

 

4.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



[참고로 알아두기]

단,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일반 교육비는 제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래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도 전액 공제 대상

 

 

(1) 먼저, 교육비 공제대상의 범위

 - 부양가족은 일단 연 소득 1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함

 -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재/자매 포함)를 위해, 지난 1년간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기 위한 부양가족 조건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 소득합계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이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여 그러함)

 

 

□  참고로 알아둘 점

근로자가 본인의 가족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단 교육비 공제의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별 공제 가능한 한도는?

 

 

 

@ 특징부터 보면

* 본인과 달리,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  위의 표를 다시 정리하면

1.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야간 대학원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과정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이란?

한국 풀리텍대학, 대한 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등을 말하며,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

 

 

 

2.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특징 : 다른 가족과 달리 연 소득요건이 없음

 

단,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일반 교육비 제외), 특수 교육비란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단,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공제 가능함에 유의

 

 

3.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 주의 :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해당 안 된다는 점

 

*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대학생의 경우만 공제한도가 높음 -

 

부양가족 중,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④ 초/중/고생은 모두 똑같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배우자가 대학교에 다닌다면,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오로지 근로자 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부양가족별 공제 가능한 항목 정리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모든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양가족별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먼저, 알아둘 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대학교, 평생 교육시설 등에 지급한 보육비용,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급, 외국학교에서 낸 교육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되며,

 

단, 학원비, 과외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방문형 학습지, 차량 운행비 (스쿨버스 등), 어린이집 입소료, 장학금, 학자금 지원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공제 항목

 

1.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입학금, 급식비, 학원 (체육시설 포함)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이 해당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 직접 부담한 비용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방과 후 수업료' 중에는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되며, '초중고생'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수업료에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아동만 공제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나 (※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도 제외)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다니며, 낸 수강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습을 받는 학원 (예.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또는 체육시설 (예. 태권도장, 수영교실 등)에 낸 수강료만 해당 되며,

현장 체험비,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낸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 아님 (주의 :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비 제외)



[참고] 영어 유치원 관련

보통 영어 유치원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에 해당되어, 보육료 지원은 못받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공제)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이 해당되며, 주의할 점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체육복 포함)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은 제외됩니다.

 

① 현장 학습비와 ② 교복 구입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데, '현장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3. 대학생 : 입학금, 대학등록금 등

 

▧ 공제대상 대학교 범위

 

일반 대학교 (방통대 포함),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되는 데, '특별법에 의한 학교란'란 과기대,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 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 국제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이나 사이버 대학도 포함되며 또, 외국 대학에 납부한 학비도 포함되는 데, 이 부분은 본문 중에 따로 설명 드림

 

 

 

[참고] 교육비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 중복 여부

 

만약,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교육비 항목 가운데, ① 중고생 교복비와 ②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둘 다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공제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져,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적용



[참고사항]
현재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할 적에, 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① 의료비 공제 항목과 ② 교육비 항목 중에서는 위의 두 가지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함)

 

 

(4) 다음은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 근로자의 근무지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짐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중인 경우, 본인과 함께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중인 경우 (한국 국적자에 한함), 부양가족이 외국에서 학업 중이라면, 

 

①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이어야 공제 자격을 만족합니다.

 

 

단,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는 위의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경우는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

 

 

 

@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외국 학원의 수강비나 해외 어학연수 비용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포함)은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교'까지의 교육비가 대상이 됨 (대학원 제외)

 

국내 교육비와 똑같이 유치원생, 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국외 교육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해당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 남

 

즉, 해외 교육비는 유치원생부터 대상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 공제 가능 여부 정리

 

(1) 먼저, 교육비 공제 가능한 예시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가능

 - 작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

2. 교육비 지출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2가지는?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3.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과 사이버대 등록금도 대상

 

 

4.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

영어 유치원은 보통 유아 대상인 학원에 포함되어, 보육료 지원을 못 받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똑같이 1인당 연 30만원

 

5. 만약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 입학 전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6. 교과서 대금은 초, 중, 고생만 공제 가능합니다

 

7. 근로자가 처남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 처남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

 

8. 자녀가 취업 전에 지출한 자녀의 대학등록금

근로자가 지난해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했는 데, 그 해 자녀가 취업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

 

 

9.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 납부한 등록금은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

 

10.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중 돌봄교실 수강료도 가능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공제 대상

 

 

(2) 다음은 교육비 공제 안 되는 예시

 
1.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제외

 -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2. 학생회비, 기숙사비, 차량 운행비는 제외

 - 학원비, 과외비, 기숙사비, 학습지도 제외

 

3.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제외

 

 

4.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받은 금액은 대상 아님

 

[예를 들면]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전액 장학금이 아닌 경우 해당금액을 제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제외

 - 입사 후에 지출한 내역만 대상이 됨

 

6.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 배우자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

 - 교육비 공제는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 다음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1.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납입금

 

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 미취학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포함) 교육비

 

4. 유치원 교육비 

 - 단, 사립은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5. 장애인 특수교육비

 - 단, 해당 시설/법인이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6.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7. 현장 체험 학습비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원칙적으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의 '교육비 내역'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현장 학습비 등은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들은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또,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국외 교육비 납입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글 더 보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계산방법

 

인적 공제, 자녀 관련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정리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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