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방식은?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공제방식

 

연말정산의 정말 다양한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또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할 때도 맨 앞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말이 좀 어려워서,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짐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해당]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등록/요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부양가족 기준, 등록, 공제요건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인적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직장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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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1. 부양가족 범위가 보다 확대

 - 대상 : 계부/계모, 위탁아동

 

① 원래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단, 부모님 생전에만) 올해부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만약,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

 

②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만 부양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올해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범위에 포함



2. 자녀 세액 공제 대상 관련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 자녀였지만 (단,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올해부턴 만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자녀공제 대상에서 제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면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자의 총급여를 계산시 제외됩니다.

기존의 육아 관련 '비과세 항목'은 육아 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었음

 

 

 

 

(1) 먼저, 인적공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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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장인)가 지난 한 해 동안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 줍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 준다는 취지

 

 

인적공제의 특성상,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고령이신 분이 있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 등의 뭔가 생활이 좀 어려울수록 (?), 인적공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커짐

 

 

다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데,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좀 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다른 공제항목보다, 혜택이 큼)

 

부양가족이 일정한 나이요건에 맞아야 하며,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자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함..

 

 

(2)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제공 동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필요 없이,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항목별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지만, '성인인 가족'의 경우, 공제자료에 대한 제공&활용 동의를 받아야, 근로자가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료 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에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됨

 

 

[유의사항]

단,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해 제출해야 하면, 미성년 자녀의 경우, 원래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다만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하기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먼저, 알아둘 내용]

1. 공제방식에 따라 둘로 구분

인적공제 중,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방식 : 총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빼주어, 과세표준을 낮춰줌), ㉡ '자녀 공제'의 경우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줌)



2.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최우선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기본공제'가 추가공제, 자녀공제 여부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물론 추가,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 자녀 공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 (요건을 만족해도 공제 불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보기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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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적공제 관련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공제 순서로 다룬 후, 본문 하단에서는 예시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줌

 

 

(1) 먼저, 기본공제부터 보면

 - 인적공제 중, 가장 우선이 되며, 추가공제, 자녀공제의 전제조건

 

기본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혜택은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누구나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지만, 부양가족들의 경우, 정해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원래는 '동거요건'도 만족해야 하나, 동거요건은 본문 중, 따로 설명 드림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전부 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다고 봄)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은?

 - 연 소득요건은 전부 같으니, 나이요건 위주로 보기

 - 나이요건은 '만 나이'로 따집니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

- 말씀드린 대로 부양가족이 요건 만족 시, 근로자가 공제 받음

 

 

- 참고: 고모/이모, 삼촌/조카,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연 소득요건 100만원 관련 [중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소득과 관계 없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다 끝나기 때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하며,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따짐

 

 

[참고로 알아둘 점]

1. 비과세 소득은 실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육아 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이 있고,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급여소득'만 있고 (즉,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를 빼고 따져,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이 됨


단, 부양가족이 급여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양가족이 지난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연 소득에 포함해 따짐

 

 

(2)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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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본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와 관계 없음

 

1.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 없음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 (실제 동거)나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도 포함)

 - 요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3.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요건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4. 근로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즉,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많아야 함)

 -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아님

 

 

5. 위탁아동 : 올해 변경된 부분이 있음

지난해 1년 중, '6개월 이상'을 맡아서,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공제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말함

 

 

6.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와는 관계 없음

 -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함

 

7.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원래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만약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의 나이 관계 없음),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동거요건도 만족해야 기본공제 받음

 -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근로자와 떨어져 살고 있어도 되며,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은 '주거 형편상' 근로자와 따로 살고 계셔도 동거요건을 만족 함 (즉, 주민등본에 같이 등록돼 있지 않아도 됨)



단, 다른 부양가족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동거여부를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 일시퇴거 허용 관련

위의 '부양가족 요건' 표를 보면,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는 일시퇴거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일시퇴거'란 취업이나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물론, 이 때도 형제, 자매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만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입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고 함 (?)

 

 

(2)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간단 정리

 

 

근로자가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해당 가족이 일정요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 (요건 만족 여부 상관 없이)

 

 

▣ 추가공제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 공제가 있으며, 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간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경우는 둘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추가공제 항목별 공제요건은?

 - 특징 : 항목별 공제금액이 각기 다름

 

 

 

(1)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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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본공제 받는 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시면, 받을 수 있는 항목

 

예) 근로자가 만 70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부양하는 어머니로 인해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 대상 : 장애인, 중증 질환자 (나이 제한 없음)

 - 특징 : 추가공제 중, 공제금액이 가장 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장애인 분이 있다면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포함),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본인 포함)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치매, 중풍, 심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경우라면 (= 중증 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이 때는 장애인 증명서에 적힌,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분이 있어도, 해당 가족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3)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 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입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 가능

 

* 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는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이거나 또는 ㉡ 여성 근로자이면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단,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단,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로 치면, 연 4,100만원 수준), 총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 차량유지비, 자녀보육 관련 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함

 

연봉 (세전)은 지난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을 전부 합한 금액

 

[예시]

미혼인 여성 근로자 (단독 세대주)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 가능 (즉, 부양가족이 꼭 자녀가 아니어도 됨)

 

 

(4)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 공제)

 - 근로자 성별과는 관계 없는 항목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입양자 포함)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만약, 부부가 현재 별거중이지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도, 한부모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자녀 공제 혜택은 2가지로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

 - 물론, 손자와 손녀는 자녀 공제대상 아님

 

 

일반적인 '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공제'라고도 함)가 있고,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데, 요건만 만족하면,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만 7세~만 2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생한 (입양한) 당해년도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만약,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연 소득이 100만원 넘는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함

 

 

(1) 일반적인 자녀 세액공제부터

 - 대상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만 7세 이상의 자녀 1명당 15만원 (단, 자녀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 혜택을 받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자녀 공제 대상에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까지 포함됐지만, 올해부턴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혜택이 더 큼)

 

예) 만약,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연말에 총 60만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음 (15만원+ 15만원+ 30만원)  

 

 

* 자녀 장려금과 중복은 불가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이 안 되어, 만약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된다고 함

 

 

■ 맞벌이 부부는 자녀 배분이 관건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쪽이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쪽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공제 뿐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에 대한 권리를 전부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지난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등은 전부 공제받지 못함

 

특히, 자녀가 여려명인 경우,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음

 

 

(2) 출생 (입양) 관련 세액공제 

 -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해에만 공제

 

지난해 자녀가 태어났거나 또는 자녀를 입양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첫째 출산 땐 30만원, 둘째 출산 때는 50만원, 셋째 출산 때는 70만원씩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출산/입양 포함해) 

 

[예시]

첫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 출산과 셋째 출산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짐 (50만원+ 70만원)

 

 


 

□ 예시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 확인

 

 

 

(1) 부모님은 무조건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되며 (부모님이 자급자족 수준의 작물재배 소득만 있다면 상관 없음), 만약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맞벌이 부부 간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이며, 남편과 아내 모두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과 아내 서로간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나 동거 여부는 상관 없지만, 연 소득요건은 따짐)

 

 

(3) 인적공제는 1인당 1명만 혜택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또한 자녀 중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두 명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음 

 

 

(4) 기초생활 수급금, 기초연금 관련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기초생활 수급금이나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신 경우?

 

부양가족이 사망한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나이와 소득요건 만족 시) 및 만약, 추가요건 (예. 만 70세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음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어머니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도 근로자가 연말에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6) 부모님이 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현재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원래 연 소득요건은 100만원 이하이지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를 제하면, 연금소득이 연 간 100만원이 됨



[참고] 2002년 이전에 낸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

부모님이 2001년까지 낸, 연금 보험료로 인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은 비과세 적용되며, 만약, 부모님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에, 비과세였던 시기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연금 수령액이 꽤 많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 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봐서, 약 516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

 

 

(7) 기러기 아빠의 경우, 공제 방법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을 때와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근로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

 

 

(8)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물론,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인 건 맞지만, 만약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앞/뒤의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9) 주민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할까?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해, 부양가족 관련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만, 예외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때마다, 주민록등본을 재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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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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