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등록/요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부양가족 기준, 등록, 공제요건 등

 

인적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직장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출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제 혜택을 주어, 최저한의 생활은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생활요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식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공제 혜택이 크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이 갖춰야 할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참고 :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은?

 - 단, 인적공제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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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간단히만 보면, 식대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20만원으로 인상, 월세공제 요건 중, 주택면적 기준이 완화, 대중교통 80% 공제율 올해까지 1년 더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 인상,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신설, 문화비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포함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 관련글 보기

 -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법용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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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적공제 관련 기본내용

 -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움

 

 

 

(1) 인적공제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은 요건만 맞는다면, 전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제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음

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여주며, ②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줍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공제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에 대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단,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는 원래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 앱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법

 

 

 

부양가족이 홈택스 사이트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단, 자료 제공 동의는 언제나 할 수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일 이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물론,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해당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원칙

 - 부양가족 1명당, 근로자 1명만 공제 혜택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도 자녀 중,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공제 역시 부부 중, 한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배분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건 가능 (예. 첫째 자녀는 남편이, 둘째 자녀는 아내가)

 

 

[참고] 주민등본 제출 관련

전년도와 비교해, 부양가족 관련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자금 대출 공제와 월세 공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통해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해당 공제를 받는 해마다 제출해야 함

 

 


 

□ 인적공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 구성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 인적공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직장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 해당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나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전제조건!!)

따라서, 직장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함

 

 

먼저, 인적공제 중, 보다 핵심 내용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본 후, '자녀 공제'와 '맞벌이부부'에 대한 내용은 글 맨 하단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1) 먼저, 기본공제부터

 

 

일단 모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과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부양가족별로 나이와 동거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알아본 후, 동거요건에 대해 다룰 건 데, '동거요건'은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두고 있어, 다른 요건보다 덜 까다로움

 

 

● 부양가족별 소득요건 /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기본공제

 

 

 

- 사위/며느리, 고모/이모, 삼촌/조카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

 

 

■ 표의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면

 

(1)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모두 같음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전부 동일합니다.

 

연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을 다 합산해 따지며,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제외

 

※ 부양가족이 지난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연 소득에 포함

 

 

[참고사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이때의 연 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단,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녀, 다른 소득은 없으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 '총급여액'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을 뺀 금액

 

 

▶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매월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연간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 연금소득공제를 감안해)

 

단, 납부한 기간 중, 국민연금이 비과세였던 시기 ('02년 이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소득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 확인 가능)

 

 


 

(2) 다음은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 먼저, 알아두기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와 상관 없으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공제 불가)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 전년도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됨

 

 

 

1.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 요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함

 

 

2.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요건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알아둘 내용]

인적공제 대상에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이며+ 자녀의 배우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함)

 

 

3.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4. 위탁아동 

지난해 직접 6개월 이상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해당되며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위탁아동도 소득요건은 따짐)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이를 말함

 

 


 

(3) 또한, 동거요건도 만족해야 함

 

동거요건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다른 요건에 비해 덜 까다롭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 포함)는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 배우자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봄), 부모님 (조부모님) 주거 형편 (결혼으로 인한 분가, 취업 등)에 따라, 떨어져 살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등과 같이 부양하고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 이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다만,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본 기준, 동거 여부 판단)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학, 취업, 질병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관련 예시]

근로자와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낸 경우, 연말에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추가공제' 자세히 정리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해당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이 추가공제 또는 자녀 공제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

 

 

● 추가공제는 4가지 항목이 있음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으며, 항목별로 공제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항목별 정해진 요건만 만족하면, 추가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되며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될 경우,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추가공제 종류는 네 가지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적인 요건 만족 시, 공제 혜택

 

 

추가공제 공제금액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

 

 

□ 표의 내용을 풀어 정리하면

 

 

 

(1)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 1명당 100만원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실 때

 

[공제 예시]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연세가 만 70세라고 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뿐 아니라,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원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본인 포함)

 -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

 

 

■ 세법상의 '장애인'은 범위가 폭 넓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 질환자'와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증 질환자'란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상시 치료가 필요해 취업, 취학 등이 곤란한 환자를 말하며, 담당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

단, 중증 질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인정

 

 

@ 참고로 알아두기

인적공제 중, '장애인'에 대한 공제 혜택은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이며,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자녀의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음

 

따라서, 자녀가 장애인이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일단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 : 연 50만원 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공제 가능)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이며,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총급여'로 치면, 약 4천만원)

 

1.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 단, 여성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 부양가족은 자녀 뿐 아니라 부모님 등도 될 수 있음

2.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이때는 여성 근로자의 세대주 여부와 상관 없음

 

 

4. 한부모 추가공제 : 연 100만원 공제

 - 근로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항목

 

[내용을 보면]

배우자 없이 자녀 (입양자 포함)를 키우는 직장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현재 부부가 별거 중이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는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자녀 공제 관련글도 참고 바랍니다

 - 자녀 세액공제 나이/요건 쉽게 정리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요건 (맞벌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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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쉽게 정리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전반적인 내용 정리 기간, 간소화 서비스, 공제방식 차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시 적용)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단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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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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