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간단 정리 (4대 보험 포함)
- 2023. 1. 4.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간단 정리
합산공제 요건, 4대 보험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항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① 직장인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떼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
[참고사항]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다 같습니다.
▶ 올해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 먼저, 보험료 소득공제부터 보면
- 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특징 :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전부 공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알아서 떼 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지난 한 해 동안 낸 금액 전액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회사 부담분은 제외)
보험료 소득공제는 알아서 적용되므로,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단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신경써야 하는 건,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 공제방식의 차이 알아두기
보험료 공제 중, '4대 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라서, 둘은 공제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득공제'란 직장인의 연간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며,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1) 먼저, 보장성보험 종류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가입기간 중에 질병, 상해,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종류
실손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포함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대상에 보험되지만, 알아둘 점은 다른 보험과 달리,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특히, 보장성보험 중,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이 꽤 크지만, 공제대상인 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난해 1월- 12월까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여도 됨)
본인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조건 없이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같이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다시 말하면, 근로지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보험료만, 근로자가 같이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음 (배우자쪽 포함), 물론 기본공제 요건을 갖춰야 함
(3)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에서의 기본공제 요건을 말하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단 소득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으며 단, 직장인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됨
■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인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요건'도 갖춰야 해서,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보험료 공제한도 및 공제율
@ 먼저 알아둘 점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공제율도 더 높고,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원 주어집니다.
1. 일반 보장성 보험 관련
본인과 정해진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 (근로자와 부양가족 합산)에서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보험료 납부액 1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따라서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2만원이 됨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 않아, 한 달에 보험료 지출이 약 8만 3천원만 되면, 공제한도인 연간 1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음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만약,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지난 한 해 해당 가족 (본인 포함)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세액공제율도 15%로 더 높습니다.
[참고사항]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보험의 종류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거의 같지만, 보험 계약 등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을 말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구분해서 나옵니다. |
(5) 맞벌이 부부 보험료 알아둘 점
- 특히, 보험에 가입할 때가 중요함
맞벌이 부부는 소득요건에 걸려 서로 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할 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해야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 피보험자 설정이 정말 중요함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본인이 계약자이며,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부부 둘 다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다만,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모두'로 한다면 (예. 남편이 주피보험자, 아내가 종피보험자), 남편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보험료 관련
만약,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 (만 20세 이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이 자녀를 위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아내가 자녀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부 어느 쪽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도 이와 마찬가지)
(6)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
→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료 (4대 보험료 포함)는 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해도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국세·지방세, 통신비, 해외 결제, 상품권, 기부금 등도 카드 결제해도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위의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카드 사용내역'에도 제외되어 나옴
[참고]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항목
- 일부 항목이 예외적으로 남아 있음
연말정산은 중복공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포함), 중복 적용되는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① 의료비 항목 전부 및 ② 교육비 항목 중,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에 한해,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적용 받음
(7)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 모음
1. 지난해 보험을 해약했다면 해약 전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2.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은 제외
3.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해에 공제
4.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했다면, 추가 납입한 연도에 공제 대상
5.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태아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 출생 전이라 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들지 않아 공제 불가^^;;
6. 지난해 자녀가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가 있다면?
- 근로자가 자녀 취업 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이 땐, 자녀가 취업 후 연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공제 가능)
- 참고 : 교육비와 의료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7. 공백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즉, 근로자 신분일 때)에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 후,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만 공백기간에 지출/납입한 내역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공백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참고] 실손보험 지급액 유의사항
- 단, 이 부분은 의료비공제 관련 내용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한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과다공제가 많은 항목) 몇 해 전부터는 실손의료 보험금에 대한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며 물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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