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단기채권 vs 단기채권 PLUS 비교 [채권 ETF]

KODEX 단기채권 ETF 두 가지

 

특징, 기초지수, 구성종목 비교

 

통상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데, 금리 인상이 거의 절정에 달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 인지,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채권은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하여, 금리 변동기에 보다 안정적이며, 참고로 채권 ETF로 인해, 채권 투자가 쉽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단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

 

 

국내 채권 ETF 중, 'KODEX 단기채권'과 'KODEX 단기채권 PLUS'의 특징과 기초지수, 구성종목 등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려고 합니다.

 

국내 채권 ETF는 정말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지만, 위의 두 ETF (상장지수펀드)가 거래량이나 자산규모 등에서, 상위권에 있음

 

 

참고로, 주식, 채권, 원자재 등 구분 없이, ETF 상품에 투자할 때는 거래량이 충분한 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할 때, 호가폭이 넓어, 곤란할 수 있음

 

 


 

□ KODEX 단기채권 ETF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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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

   (다만,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

 

 

 

단기적인 여유자금을 넣어 두는 용도로 적합하며, 다른 ETF 상품과 같이, 각기 정해져 있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고,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실시간 매매 가능합니다 (※ 분산투자 효과도 낼 수 있음)

 

 

■ 둘의 가장 큰 차이는?

 

① KODEX 단기채권은 '국고채'와 '통안채'에만 투자하는 반면, ② KODEX 단기채권 PLUS는 PLUS가 붙은 만큼, 국고채, 통안채 뿐 아니라, 우량 회사채, 특수채, 은행채 등에도 투자하여,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

다만, 단기채권 PLUS 역시 투자위험 분류 상, 아주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며, 참고로 현재 기준, 지난 1년 간의 수익률을 보면 단기채권은 연 1.8%, 단기채권 PLUS는 연 2.0%입니다.

 

 

*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

- 총보수 (수수료)는 연 0.15%로 같음

 

(1) 먼저, 코덱스 단기채권

 - 순자산: 약 7,470억원, 12년 2월 상장

 - 'KRW Cash 지수'를 기초지수로 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KRW Cash 지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국고채, 통안채 중, 발행잔액 및 직전 1개월간 평균 거래량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된 채권지수입니다.

 

지수의 '평균 듀레이션' (투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을 0.5년 이하가 되게끔 비중을 조절하여, 금리 변동에 대해 덜 민감하며, 가격 변동성이 낮음

 

 


 

(2)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 순자산: 약 1조 2,700억원, 15년 3월 상장

 - 'KRW Cash PLUS 지수'를 기초지수로 함

 

 

 

@ 자세히 보면

KRW Cash PLUS 지수란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 통안채, 회사채 (AA- 이상), 특수채 (AAA 이상), 은행채 (AAA 이상), 카드채 (AA+ 이상), CP (A1 이상) 등으로 구성된 채권지수입니다.

 

※ 채권별로 일정 등급 이상만 편입 가능하다는 조건이 정해져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통안채 외에도 우량 회사채, 특수채, 은행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수익률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음

 

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 10개 섹터로 구분해, 발행비중과 거래대금을 고려하여, 총 30종목으로 구성한다고 함

 

 


 

▶ 단기채권 ETF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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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할 경우,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채권가격 상승효과를 볼 수도 있음

 

 

2. 분배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되는 방식

 - 예전에는 매년 1회씩 연초에 지급했었음

 

 

3. 보유기간 과세 적용

매도할 때, [① 매매차익 (매도가- 매수가) vs ② 과표증분 (매수시 과표기준가- 매도시 과표기준가] 중, 더 작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부과

 

 

▶ 참고 : ETF 관련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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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KODE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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