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대상/한도/계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범위, 계산방법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단, 알아둘 점은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점 (이 점을 잘 알아두기)

 

 

본인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알아둘 내용

직장인이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직장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만족하면 됨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 관련해, 달라진 건 한 가지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 먼저,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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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둘로 나뉘며, '교육비'는 월세, 의료비, 연금계좌,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15%)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1) 부양가족별 '공제한도'가 있음

 

①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②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는?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까지이며, 특징은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은 제외된다는 점

 

 

(3) 본인 및 부양가족별 공제한도

 

[다시 정리하면]

직장인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음)

 

구 분 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대상
(대학원 교육비 포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미취학/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위의 표를 정리하면

 

 

 

1.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부양가족은 '대학생 교육비'까지 공제 혜택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기

 

2.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및 '초중고생'은 한도가 전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동일

 -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 공제 (자녀 이외에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 포함)

 

 

▶ 한 가지 알아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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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 : 배우자 쪽 포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 등)는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만약, '직계존속'인 장애인이며, 직장인이 지난해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4)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은 아님

 

등록금,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 현장학습비, 교재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등 교육비는 명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로자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장애인'으로 구분해,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각기 정해져 있음

 

 

▣ 본인 및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의 재활교육비는 공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부양가족은 대학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공제 가능하며, 학생회비, 기숙사비, 스쿨버스 비용은 공제 불가

 

 

(5) 공제 대상인 항목 자세히 보기

 - 부양가족 별로 잘 알아두기 

 

 

 

1. 먼저, 근로자 본인부터 보면

 -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공제 대상 항목

대학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등),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 단,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

 

 

[참고] 학자금 대출 관련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하며 (상환연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제외),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근로자가 대신 갚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취학 전 자녀 : 1명당 연 300만원까지

 - '학원비'는 취학 전 자녀만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항목

어린이집 보육비 (입소료는 제외), 유치원비, 입학금,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 구입비는 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학원비' (예. 피아노학원, 미술, 태권도, 영어학원 등),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등

※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 혜택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전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동일

 

▶ 공제 대상인 항목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각종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고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 초중고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포함),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중, 돌봄교실 수강료, 회화 실습비 등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는 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되며,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추가

 

 

 

중고생 교복 구입비, 초중고 현장학습비

 - 특징 : 별도의 공제한도 제한을 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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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고생 교복비 (체육복 포함)는 1명당 연 50만원 한도 내, ② 초중고 현장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두 항목은 1명당 연 300만원인 공제한도 내에서, 별도의 한도 제한을 두고 있음

 

[주의할 점]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4.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항목은 대학입학금, 대학등록금 등이며,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해당

 

 

■ 공제 대상 대학교

일반 대학교 (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 대학교', 학점인정제 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됩니다.

'특별법에 의한 학교'란 과학기술대, 기능대학, 한국 예술종합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학교 등이 있음

 

 

(6)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본인 및 부양가족 별로, 전년도 1월~12월까지 지출한 '공제 대상 교육비'를 각각 구한 후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은 주어진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에 교육비 항목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 다른 공제항목과 비교해, 계산이 훨씬 간단함

 


 

 

□ 몇 가지 헷갈리는 내용 정리

 

 

 

 

(1)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

 

원칙적으로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에 한하여,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게 주의)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어학원 수강료 마저 공제 불가

 

 

공제대상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으로, 피아노, 미술학원, 태권도, 영어학원 등이 해당되며,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수강료는 제외

 

 

■ 참고로 알아둘 점

① 초중고생, 대학생은 학원비 공제는 못 받지만,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시 카드 공제는 가능 (현금영수증 포함)

② 만약, 작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작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2) 영어 유치원비는 공제 대상?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원 업종)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영어학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면 되며, 이 경우 영어 유치원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에 해당되어, 연말에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카드 공제와 중복되는 건?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해서 공제가 안 되지만,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포함),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유의할 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내, '교육비 항목'에는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 두 가지 알아둘 점

 

1. 학점 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 국외 교육비는 간소화 내역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함

 

2. 특히, 중고생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간소화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므로, 누락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5) 국외 교육비 공제 관련

 - 여기서는 간단히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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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도 연말에 공제 가능하며, 이때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함

 

 

국내 교육비와 똑같이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은 1명 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 당 연 900만원까지이며 단, 취학 전 자녀의 '해외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둘 점]

해외 어학연수 비용 (해외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이나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개설된 예비 교육과정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6) 자녀 취업 전, 교육비 지출건

만약, 근로자의 자녀가 지난해 3월 취업을 했으며, 자녀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취업한 해의 자녀의 연 소득과는 무관하며 (즉,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됨),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 등도 마찬가지

 

 

(7) 공백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해, 직장을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참고 : 휴직기간은 공백기간이 아님)

 

@ 예외적인 항목

다만, '연금계좌 불입액'과 '기부금 정도'만 근로자의 공백기간 관계없이, 지난해 1년 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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