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전반적인 내용 정리

 

기간, 간소화 서비스, 공제방식 차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시 적용)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단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달라서, 매번 어렵게만 느껴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한, 해마다 항목별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며, 세법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음

 

 

지난 글에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반영되는 개정세법 (8가지)에 대해 다루었으며,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공제방식의 차이, 연말정산 관련 팁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 여기서는 간단히만 정리

월세공제 요건 중, '주택 면적'에 대한 기준 완화, 연금계좌 공제 항목의 한도가 늘어남,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 80%를 1년 더 연장,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20만원으로 인상, 문화비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신설, 카드 공제한도 일부 변경 등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 바람

 

 

[관련글]

연말정산 개정세법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법용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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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 절차 알아보기

 

(1) 먼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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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

직장인의 소득세는 무조건 '총급여액'만 따져,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부과

즉,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직장인별 공제요건을 갖춘 항목은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의 항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직장인의 최저 생활 보장과 노후 준비, 공익적인 취지의 항목들로 구성

 

 

직장인은 지난 한 해 동안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주민세 포함)를 미리 뗀 후, 급여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개인별 여건을 반영해, 공제받는 금액을 적용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한 후, 지난 한 해 이미 낸 세금과 다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함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통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함

 

 

(2)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 법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각 공제항목별 지출내역과 납입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직장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약국, 기부단체 등과 같은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말합니다.

직장인은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과 공제요건을 갖춘 항목의 자료를 출력하여, 보통 1월 15일~2월 1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됨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역은 영수증 (증빙자료)으로 인정이 되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합니다.

단, 항목별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확정 지은 후,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눠주며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최종 확인), 회사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대개 3월에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됨

 

 


 

(3)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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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물론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① 소득공제 방식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음

 

 

② 세액공제 방식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며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자녀 공제 등이 있음

 

 

[참고사항]

고액 연봉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는 누진세율), 공제금액만큼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의 활용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4) 총급여액이 모든 계산의 기준

  * 총급여액= 연봉-비과세 소득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연봉 (세전)이 아닌, 총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 단, 기부금 공제만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연봉은 회사를 다니며,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모든 대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걸 말하며,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 (비과세 소득)들은 뺀 걸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 관련

직장인의 연봉에 포함된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이며,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비과세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참고사항]

'식대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20만원'까지로 인상됐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됨

 

 


 

(5) 연말정산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지난해 1월~12월까지 기간 내, 직장을 다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뗀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예외)

 

단,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직장인 누구나 자동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으로 낸 세금이 다 공제가 되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총급여액 기준

1인 가구 : 연 1,408만원 이하, 2인 가구 : 연 1,623만원 이하, 3인 가구 : 연 2,499만원 이하, 4인 가구 : 연 3,083만원이하이면, 지난 한 해 냈던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음 (주의 : 직장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만 따짐)

 

 

만약, 지난해 하반기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1월~12월까지의 총급여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가능성이 크며 (물론,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공제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낸 세금을 다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팁 (TIP)

 

1. 간소화만 너무 믿고 있지는 말기

 

 

 

연말정산 하는데 필요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원래 나오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으며 또, 공제항목별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학원비 지로 납부건, 해외 교육비, 월세 지출액은 내역이 나오지 않으며 (단, LH·SH 등의 공공임대료 월 지출액은 나옴), 중고생 교복 구입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특히, 종교기부금),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 항목입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2. 난임부부 시술비는 따로 챙기기

 

일반 의료비 내역보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공제율도 더 높고, 공제한도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일반 의료비 내역과 구분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3.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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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열리지만, 1월 15일~1월 18일까지 기간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병원, 약국, 학원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이 빠뜨린 내역을 추가할 수 있고, 잘못된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 수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료를 취합한 후,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 20일부터 취합한 내용이 반영됨

따라서, 1월 20일 이후 자료를 출력하는 걸 권하며, 만약 이때도 누락된 건이 있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

 

※ '무주택 확인서'란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함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간소화 서비스에 전년도 납입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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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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