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방법 (사례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공제한도 및 계산법 (사례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지난번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의 특징, 공제대상, 공제항목 등 보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으며, 오늘은 의료비 공제한도 및 공제금액 계산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 참고 : 지난번 1편 글

 - 공제대상, 공제항목, 유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항목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항목,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 내용)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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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공제의 중요한 내용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월~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취지 : 직장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1. 의료비 공제는 가장 관대한 항목

다른 공제항목은 직장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각 공제 항목별 정해진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 만큼은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상관 없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일정 금액을 넘어야만 공제 혜택

 - 공제금액 계산의 핵심적인 내용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5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이 됩니다 (주의 : 15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게 아님)

 

※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 공제한도는 둘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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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룹과 ②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공제한도의 제한이 없다는 말은 더 배려해 준다는 의미

 

단, 공제한도는 지난해 '2번 그룹' 지출액이 연 700만원을 넘었을 때 의미가 있음

 

 

 

▶ 위의 표를 정리하면

 

'1번 그룹'은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해당되며, 특징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번 그룹'은 그 외 모든 부양가족들이 해당되며, 통합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란 중증 난치질환, 희귀 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 정말 중요한 내용

1번 그룹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이지 일단, 연말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1번 그룹 지출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님

 

 


 

(3)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항목의 공제율은 15%이며, '1번 그룹' 대상 중, 난임부부 시술비 (30%)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20%)는 다른 항목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위의 2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전부 15%로 같음

 

 

(4)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중요]

 - 다른 항목에 비해 계산이 복잡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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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까지는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 혜택이 주어짐)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총급여액의 3%까지는 무조건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2번 그룹 지출액부터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알아서 채워집니다 (지난해 의료비 결제순서와 무관)

왜냐하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한도와 공제율 면에서 유리한 1번 그룹 지출액을 남겨두기 위해.. 

 

 


 

 

(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 두 가지 예시를 통해 간단히 정리

 

■ 공제 계산 절차

 

1. 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한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2. 각 그룹별로 지난해 1월~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전부 합산

 

[참고사항]

단, 모든 의료비가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건 아니며, 성형수술비,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액,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항목이 아님

 

 

3. 총급여의 3%를 채울 때, 우선 2번 그룹 지출분부터 채워 나가기

 -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  예시를 들어 공제금액 계산

 

 

 

(1) 직장인 A 씨의 사례

 - A 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은 5,000만원이라고 가정

   (→공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15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 본인과 부양가족을 '공제한도'에 따라 분류

 

[1번 그룹] 근로자 본인 : 60만원

 

[2번 그룹] 배우자, 자녀 : 합산 140만원

 

 

■ 직장인 A 씨의 공제금액 계산

 

A 씨의 총급여의 3%는 150만원 (기준금액)이며, 무조건 2번 그룹 지출액 (140만원)부터 알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준금액 150만원까지는 아직 10만원이 부족하며, 이제 1번 그룹 지출액 (60만원)으로 남은 금액이 알아서 채워지며, 기준금액을 초과한 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됨

 

 

▶ 공제대상금액의 구성이 중요

이때의 공제 대상금액 50만원은 전부 공제한도에 이점이 있는 '1번 그룹 지출액'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별 의미가 없지만, 만약 지난해 '2번 그룹'의 의료가 '연 700만원'보다 크다면, 무조건 2번 그룹부터 채워진다는 점이 공제 혜택의 차이를 냄

공제 대상금액 50만원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7만 5천 원'이 연말에 A 씨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직장인 B 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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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씨의 지난해 총급여는 A 씨와 같은 5천만원이라 가정

   (→ 공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15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 본인과 부양가족을 공제한도에 따라 분류

 

[1번 그룹] 본인, 어머니 (만 65세 이상) : 합산 100만원

 

[2번 그룹] 배우자, 자녀 2명 : 합산 900만원 

 

 

■ 직장인 B 씨의 공제금액 계산

 

B 씨의 총급여의 3%는 150만원 (기준금액)이며, '무조건' 2번 그룹 지출액 (900만원)부터 알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B 씨의 경우, 2번 그룹 지출액이 커서, 기준금액을 다 채우고도 750만원이 남으며, 여기에 1번 그룹 지출액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 대상금액은 850만원이 됨

 

 

▣ 공제 대상금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B 씨의 공제대상 금액 850만은 1번 그룹 지출 100만원+ 2번 그룹 지출 7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2번 그룹은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여, 실제 공제대상 금액 합계는 850만원이 아닌, '800만원' (100만원+700만원)이 됨

연말에 B 씨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120만원이 됩니다.

 

 


 

□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점

 

 

 

1.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은?

 

본인에 대한 의료비만 계산하면 되므로, 전년도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넘는지 따져본 후, 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약, 넘는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15%를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 다른 공제항목과 차이가 있음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은 모두 '소득요건'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맞벌이 부부는 서로 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대상자의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기에,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

 

 

3. 난임시술비 관련 내용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다른 의료비 항목들과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음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의 1편 글도 참고 바랍니다

 

* 의료비 공제 항목/대상 쉽게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항목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항목,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 내용)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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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대상/한도/계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범위, 계산방법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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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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