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항목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항목,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 내용)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등과 함께 직장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의 항목

 

 

(1) 먼저,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

 

다른 공제항목은 직장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별도의 요건 (소득/나이 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는 관대한 항목입니다.

 

 

때문에,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이 아니어도, 지난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공제항목들은 다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걸려, 서로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는 대상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둘 점 [중요]

 

물론, 의료비 공제는 관대한 항목인 건 맞지만, 만약 다른 근로자가 연말에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지난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제항목도 전부 마찬가지)

 

 

[관련 예시]

만약,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연말에 부모님으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지난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딱!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함 [중요]

 

 


 

 

(2) 의료비 공제의 또 다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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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해야 공제 혜택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의약품 등)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비로소 공제 자격이 되며 단,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예시를 보면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 되며, 만약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50만원이라 한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3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아예 공제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내역은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부금 공제만 예외)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2. 카드 공제와 중복해 적용 된다는 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 대상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받기

 

 

▣ 참고 :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 난임부부 시술비는 30%를 적용

※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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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

 - 나이나 소득과 전혀 상관 없음

 

① 본인 / 배우자

 

②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③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④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2)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은?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비용 포함

 - 장례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

 

 

2. 약국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비

 - 병 치료 목적의 한약은 대상이지만 보약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 장애인 보장구는 보청기, 휠체어, 목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의수족 등 대상범위가 넓음

 

4.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대여비

 -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만 공제 가능

 

 

5. 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의료비

 -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분만비 등

 

6. 라식, 라섹 비용

 

7. 임플란트, 스케일링, 보철, 틀니 비용

 

[참고사항]

'치열교정 비용'에 대해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8.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경우만 공제 대상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등은 제외)

 - 안경/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참고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은 다른 의료비 항목들과 달리,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때마다 연말정산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으며 참고로, 쌍둥이 출산 때도 공제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음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보면

 

 

 

@ '공제한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

 -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여부의 차이

 

다만, '공제한도'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전년도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무척 클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표의 내용을 보면 ①번 그룹을 더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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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수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② 그 외 모든 부양가족은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번 그룹도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 일단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둘 점

1.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란?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결핵, 중증 치매 등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이며, 단 한도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돼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지난번부터 달라진 내용
 - 올해는 의료비 공제 관련해 달라진 점은 없음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20%->30%로 높아졌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제율은 20%가 됨 (※ 두 가지 이외의 모든 의료비 항목은 기존과 같이 전부 15%로 같음)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더 우대한다는 의미

 

 

(4)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일단,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와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①번 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②번 그룹은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율 (항목별 15%~30%)을 곱하면,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의료비 공제의 계산은 다른 항목들보다 복잡한 편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의료비 공제금액을 실제 계산해 보는 건, 글 맨 하단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5)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1.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2. 성형수술비,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

 - 단,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함

 

 

3.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 수령액'이 표시되는데,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제외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과다공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 물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4. 출산 전·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5.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

 

 

6. 공백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지난해 취업 전 또는 중도퇴사로 인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제항목도 다 마찬가지)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한 비용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단, 연금계좌 불입액과 기부금 등은 그 특성상 근로기간 관계 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가능

※ 참고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6) 간소화 서비스 관련해 알아둘 점

 

 

 

1.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간소화 '의료비 내역'에 안경·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여비 등은 누락될 가능성 있는 주의할 항목에 해당됩니다.

 

특히, 잘 확인한 후,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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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의료비 항목' 내의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구입한 내역이 조회되는데,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나 또는 현금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조회됩니다.

 

다만, 안경, 렌즈 구입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 만약 구입내역이 조회가 안 되면,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3. 난임 시술비 유의사항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 '의료비 내역'에 다른 의료비 항목들과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율 30%'를 적용 받으려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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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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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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