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직장인이 전년도 1월~12월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공제'란 항목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을 한데 묶어, 통합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특징은 다른 공제항목보다 연말정산 때, 혜택이 크다는 점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란?

 - 공통점 :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며, '퇴직연금' (DC형/IPR형)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연 1회씩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적립해주어,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걸 말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회사 적립분 이외에, 본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자신의 돈으로 '추가로' 불입해 운용할 수 있음

 

 

(2)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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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연 1회 적립해주는 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지난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연금계좌 불입액과 합산해 공제 받지 못함

 

 

만약, 노후를 대비해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해, 연말에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

 

 

(3)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 공제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늘어남

 

@ 내용을 보면

 

원래 연금계좌 공제항목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통합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까지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900만원까지 (단,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이내)로 공제한도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전년도 1월-12월까지 불입한 금액부터, 공제한도 '연 900만원' 적용

 

 


 

▣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1.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며,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징은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포함된 '혼합형 펀드'에 투자해, 보다 변동성이 있으며, 연금저축 보험은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효과적

 

 

2. 퇴직급여 계좌 유형

 

퇴직급여 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으며, 추가 불입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DC형과 IRP형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입금'을 곱한 금액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DC형과 IRP는 직장인이 직접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


[참고사항]
직장인이 재직 중, 1회에 한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 가능하며, 단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

 

 

@ IRP 계좌의 특징

다른 유형과 달리, 회사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퇴직·이직 때 발생하는 퇴직금과 직접 추가불입을 통해, 연금 재원을 모아 나갈 수 있고,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 구성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다시 정리하면]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 1월~12월까지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에 대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공제 혜택은 없음)

 

※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1) 연금계좌 공제율 적용방식

 

근로자의 지난해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2%~15%로 달라지며, 단, 공제한도는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다 같습니다.

 

 

* 연금계좌 공제의 2가지 특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묶어, 통합된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되며, '연금저축'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

 

단,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만으로 통합 공제한도를 다 채워,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짐

 

[총급여액]

연봉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 모든 항목에서 자격요건을 따지거나,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 위의 표를 정리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공제율 12%가 적용되며, 모든 직장인의 통합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연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직장인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한도는 동일

 

 

다만, 직장인이 따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은 연 600만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음

 

참고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제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 다음은 공제금액 계산 예시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며, 지난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통합 공제한도'인 연 900만원을 다 채웠다고 하면, 900만원에 X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 즉, 연금계좌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48만 5천원 환급

 

 


 

(3)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에 지난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붙은 연금저축 상품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연금저축 상품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는 건 아님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다름

 

 

 

@ '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경우를 보면

 

의무 납입기간이 5년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을 반드시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존보다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면서,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참고사항]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분기별 납입한도 제한은 없고, 연간 한도만 정해져 있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연금저축 해지 시, 불이익은?

 

 

 

@ '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경우를 보면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니 만큼, 중도 해지 또는 연금 수령 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지키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면, 그 동안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6.5%의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을 '연금 형태'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 후, 그 동안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페널티로 보면 됨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알아둘 내용]

연금저축을 지난해 중도 해지한 경우, 지난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해당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3.3%~5.5%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개시, 본인/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이 해당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 특징 : '특례 조항'이 있다는 점

 

 

 

연금계좌 납입액은 납입연도에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해에 가입한 금융사에 '직접' 전환 신청하여, 해당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올해 납입분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음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줄 걸 금융기관에 신청 시 그 전환 신청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로 봄..

 

※ 이 경우, 전환 신청일의 납입액으로 간주

 

 

(6)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이체시 추가혜택

 

▶ 먼저, ISA에 대해 잠깐 보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말하며, 특히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


만기가 되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됨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시 혜택 제공

 

 

 

 

ISA 의무 가입기간이 끝난 후, 만기자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 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포함되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체 (=추가 납입)한 금액의 10% 만큼 (한도 : 최대 300만원),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 단, 이때, 만기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함

 

 

[공제 예시]

ISA 계좌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의 연금계좌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기!!

 

 

▶ 나중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점 2가지 더

 

1.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추가 납입

 

올해부터 '1주택인 고령가구'가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쪽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3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2. 연금 수령시 달라진 과세방법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1,2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 지난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액과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었으면 (입사 전, 중도퇴사 등), 이 기간 지출액과 납입액은 공제 혜택이 없음

단, '연금계좌 불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등은 공제항목의 특성상 공백기간 관계 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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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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