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신청요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공제 자세히 정리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내용 포함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 (=부양가족 공제) 중, 하나이며, '자녀 공제''자녀 출산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자녀가 만 8세~만 20세가 될 때까지 (만 20세 포함) 받을 수 있으며, ② '자녀 출산 공제' (입양 포함)는 자녀가 태어난 또는 입양한 해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짐

 

 

단,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공제항목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있으며, 근로자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녀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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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만 20세 되기 전에 '알바' 등을 하여 연 소득 1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가 전제조건!!)

다만, 자녀가 아르바이트한 기간이 한 곳에서 3개월 미만이라, 급여에서 소득세 3.3%만 뗀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먼저, 알아둘 점]

자녀 관련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인적공제'의 다른 항목들인 기본공제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여줍니다.

 

 

▶ 관련글 더 보기

 - 인적공제의 전반적인 내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등록/요건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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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관련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구분 : 자녀 공제, 자녀 출산 공제

   (※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나중에 추가한 내용]

원래 자녀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대상에 '손자', '손녀'가 추가

 

취지는 '조손가정'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1) 먼저, '자녀 공제'부터 보면

 - 특징 :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

 

[내용을 보면]

자녀 공제는 자녀 (손자/손녀 포함)의 나이가 만 8세~만 20세가 될 때까지 (만 20세 포함), 매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령대의 자녀 1명당 연 15만원씩 공제 혜택이 있고, 자녀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씩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단, 자녀가 만 8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됨

 

 

[자녀 공제 예시]

만약,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자녀가 3명이라면, 연말정산 때 15만원+ 15만원+ 30만원= 총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둘 점

 

1. 아동수당 관련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이면,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자녀 공제에 비해, '아동수당 (연 120만원) 혜택'이 훨씬 큼

2. 자녀 장려금 수급자
자녀 장려금과 자녀 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는 없어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연말에 자녀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자녀 장려금'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함

 

 

(2) 자녀 출산 공제 (입양한 경우 포함)

-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

 

▶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자녀가 태어났거나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 출산 때는 연 30만원, 둘째 출산 때는 연 50만원, 셋째 출산부터는 연 7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 입양을 포함해 횟수를 따짐)

 

 

[공제 예시]

만약, 첫째 자녀가 있으며, 작년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연말에 둘째 출산과 셋째 출산에 해당하는 연 50만원+연 70만원= 총 연 120만원의 자녀 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맞벌이부부 관련 알아둘 점

 

 

(1)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일단, 맞벌이 부부는 서로 간의 '소득요건'에 걸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둘 다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요건'을 가장 중시하여,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소득요건이 기본적으로 붙음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무관)

 

 

@ 소득요건 관련

연말정산에서 소득요건을 만족하려면,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인정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2) 연말정산의 기본원칙

 

부양가족 1명당, 근로자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만 부모님,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배분하여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자녀는 아내가, 둘째 자녀는 남편이 또는 아버지는 형이, 어머니는 동생이 (* 부모님이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 이런 식으로 배분해 공제받을 수 있음

 

 

(3) 특히, 맞벌이부부는 자녀 배분이 중요

 

맞벌이 부부 중,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 공제'뿐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자녀 공제 외에, 해당 자녀가 모든 공제항목에서 각기 정해진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게 됨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단, 이 부분은 근로자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똑같이 적용됩니다.

 

 

▷ 관련 예시를 들면

만약, 남편이 첫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에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지난해 아내가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아내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함)

 

따라서, 특히 '맞벌이부부'는 연초에 자녀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음

 

 

만약, 부부가 자녀에 대해 각각 중복해 공제 신청할 경우, 추징금을 내야 되니 주의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함)

 

 


 

(4) 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유리?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배분이 중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거나 또는 부부의 '과세 대상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다면,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할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참고사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자녀 배분에 따른 공제 혜택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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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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