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공제한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의 공제항목

 

단, '기부금 종류별'로 각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적용

 

 

또한, 부양가족이 지난해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의 기부 내역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에 한해 합산 가능

 

 

■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 달라진 점이 무려 네 가지나 됨

 

(1) 올해부터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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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의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었는데 (정치 기부금은 제외), 올해부터 원래의 공제율대로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항목 신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이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지역 기부제도를 말함


@ 큰 특징이 2가지 있음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받아,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 (지역특산품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으며,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이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할 때와 같음)

 

 

▶ 관련글 보기

 - 고향사랑 기부제 정리한 글

 

고향사랑 기부제 내용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자세한 내용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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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

 - 특례기부금은 구. 법정기부금을 말함

 

4. 노동조합비 관련 변경 내용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낸 조합비는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단, '23년 10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만, 해당 노조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됨

 

개정안 시행 전인 '23년 1월~9월까지 낸 조합비는 회계공시 여부 상관 없이, 연말에 공제 가능하지만, 10월~12월까지 낸 조합비는 해당 조합이 11월 말까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1) 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종류

 

원래 기부금 종류는 4가지였지만,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5가지가 되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공제한도 차등)

 

 

@ 참고로 알아두기

1.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① 법정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②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은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

2.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덜어줍니다.

 

 

(2) 기부금 종류를 간단히 보면

 - 우리가 보통 접하는 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1.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

 

2. 고향사랑 기부금 :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

 

3. 특례기부금 :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사업

 - 전부 다 공익단체라고 생각하면 됨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우리사주조합이 있어, 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단,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은 연말에 공제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에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우리사주조합'이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자사주'를 취득·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제공

 

 

5. 일반기부금은 둘로 구분

 

 

① 공익단체 : 지정된 사회, 복지, 예술, 문화단체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

 

②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만 공제 대상

 

 

(3) 특례기부금 단체 알아보기

 -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 등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봉사활동, 공공 교육기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목적 한정), 공공 의료기관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목적 한정), 기부금 모금기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등)

 

 

(4) 일반기부금 단체 알아보기

 - 구분 : 공익단체,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단체란 특례기부금 단체 이외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두 단체는 공제한도 면에서 차이가 남)

 

 

1. 일반기부금 (공익단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 복지, 예술, 문화, 교육, 자선단체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일반기부금 단체'로 검색을 하면, 단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단체처럼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단체 선정요건은 보다 덜 까다롭지만, '공제한도'는 특례기부금이 더 큼

 

 

2.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모든 종교단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여야 함

 

 

개별 종교단체 관련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음을 입증할 서류 (=소속 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 지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와 무관

 

 


 

 

(5)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공제방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유형은 5가지로 구분하며, 이 중,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각기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단,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은 지난해 한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전부 합산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

 

 

@ 중요한 내용

 

 

즉, 5가지 기부금 유형 중,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각각 별개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단, 만약 지난해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 경우, 나머지 기부금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의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음 (본문 중, 자세히 설명)

 

 

■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부터

 

@ 먼저, 공통된 특징

 

연간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지난해 총급여가 많지 않거나,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0원 (=내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음

 

 

▶ 각각의 공제한도 및 공제율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공제 예시]

만약,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금을 30만원 냈다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받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총 13만원이 됨

 

 

2.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 적용

 

※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자세히 정리한 글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바람

 

 

@ 참고로 알아두기

위의 표를 보면, '1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0/110으로 표시되어, 헷갈릴 수 있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감안하여, 공제율이 100%가 됩니다.

 

 

■  나머지 기부금들의 공제방식

 - 특징 : 전부 합산해 공제율 적용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은 지난해 한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6)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짐

 - 기부금 공제의 특징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계산이나 자격요건을 따지나,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①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며, 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란? 

 

연말정산 시,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항목이며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매우 커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간의 차이가 꽤 큽니다.

참고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같다면, 누구나 공제금액이 같음

[예시]
총급여액이 4,500만원인 직장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200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은 3,300만원이 됩니다.

 

 

(7)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방식 [중요]

 - 공제한도가 전부 연동되어 있음

 

 

 

위의 표의 '공제한도'는 지난해 기부한 '기부금 유형이'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는 공제한도이며 만약, 지난해 기부한 '기부금 유형'이 둘 이상이라면, 공제한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 공제한도 계산에 있어 핵심내용

 - 지난해 기부한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

 

① 정치자금 기부금, ② 고향사랑 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⑤ 일반기부금 순서이며 (순서를 잘 알아두기), 앞순위 기부금에서 기부를 했다면, 뒷순위 기부금은 앞순위에서 기부한 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

※ 정도가 너무 지나친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계산

 

 

 

1.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2. 고향사랑 기부금 : 연간 500만원 내에서 공제

 

 

3.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단, '정치'나 '고향사랑' 기부를 한 적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단, 정치, 고향사랑, 특례 기부를 한 적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됨

 

 

5. 일반기부금

 - 특징 : 공익단체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더 큼

 

① 공익단체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단, 정치,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

 

② 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 공제

단, 정치, 고향사랑, 우리사주, 특례기부를 한 적 있으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

 

 

▶ '일반기부금' 관련 알아둘 점

 - 구분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만약, 공익단체, 종교단체의 공제한도를 다 채워 기부했다면 (다른 기부금은 없다고 가정), 계산대로 하면, 근로소득의 4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 합산해 근로소득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올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해 공제받는 방법은 있음

 

 


 

(8) 기부금 세액공제의 큰 특징은?

 -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대상: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만약,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커서,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

 

단, 유의할 점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그 외 기부금 유형은 제외

 

※ 참고 :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전년도 낸 기부금보다 우선해, 공제 적용되는 방식

 

 

(9)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무관)

 

만약, 해당 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인정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며, 물론 배우자쪽도 포함

 

 

다만, 부양가족의 모든 기부금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때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 

 

따라서,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합산 불가

 

 

 

(10) 구호금품 및 자원봉사 활동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금품과 ② 특별 재난지역의 구호금품과 자원봉사 활동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물론, 이 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호금품 제공 또는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일인 건 분명하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은 아님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자원봉사 활동'은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됩니다.

 

8시간 미만의 자원봉사 활동은 1일로 올림처리하여, 만약 봉사활동을 20시간 했다면, 봉사활동 3일로 인정

 

※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부수적으로 들어간 유류비·재료비 등이 있다면 전부 공제 대상

 

 

▣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할 것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 지역의 지자체장이 발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한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됨

 

 

(11) 몇 가지 유의사항 알아보기

 

1. 직장인이 노사협의회에 낸 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2.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 시,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3.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능기부'는 공제대상이 아님

 

4. 맞벌이 부부는 서로 '연 소득 요건'에 걸려, 합산 불가

 

 

5. '일반기부금'은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일반기부금 (특히, 종교단체)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해당되며, 만약 누락된 경우,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글 참고

 

'고향사랑 기부제'란?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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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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