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달라진 점
- 2024. 12. 22.
기부금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공제한도, 공제율, 달라진 점 등
직장인이 지난해 1년간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음
만약, 지난해 낸 기부금 유형이 둘 이상이라면, 공제방식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유형'을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 5종류)
※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난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항목
■ 먼저, 알아둘 내용
지난 연말정산부터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공익성이 높아, 특별히 공제율이 큰 기부금이며, '일반기부금'은 보다 일반적인 기부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음
[공제 방식]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바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즉, 세금 자체를 줄여줌)
■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부분
1.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공제 확대
- 대상: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 이하 구간 15%, 1천만 원 초과 구간 30%로 둘로 나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3천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됩니다.
2. 자원봉사 활동 관련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 특례기부금에 해당)에 대해, 1일당 인정되는 기부액이 5만원-> 8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활동은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 8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되며 (8시간 미만 자투리 시간은, 올림해 1일로 인정), 자원봉사 과정에서 들어간 유류비, 재료비 등이 있다면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발행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
□ 기부금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 먼저, 알아둘 점
기부금 공제의 큰 특징은 '이월공제'가 가능해,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커서, 연말에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연말정산으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이월된 기부금부터 우선해 공제 적용, 다만, 모든 기부금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해당됩니다.
(1) 기부금 종류별 간단히 보면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2.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며, 특징은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관련글 : 고향사랑 기부제란?)
3. 특례기부금 :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어서, 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참고로 '우리사주조합'은 직원들이 자사주의 취득, 관리를 위해 만든 조합을 말합니다.
단, 조합원이 조합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라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 (회사 경영진 등)이 낸 기부금만 공제 대상
4. 일반기부금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하며, 공제율과 공제한도의 차이가 있음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환경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즉, 모든 종교단체가 해당되는 건 아님)
(2) 특례기부금 단체 관련
특례기부금 단체는 전부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고, 일반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나뉩니다.
■ 특례기부금 단체 vs 일반기부금 (공익단체)
① 특례기부금 단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은 단체로, 공제 혜택이 특별히 크며, ② 일반기부금 (공익단체)은 사회,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등의 많은 단체들 중, '기획재정부'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참고] 특례기부금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봉사활동,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학국장학재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 등을 위한 구호물품 등 |
@ 알아둘 내용
일반기부금 (공익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내, '조회/발급' > '기부금 단체 검색'에서 단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별 공제율과 공제방식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각각 '별도의' 계산방식이 따로 있으며, 그 외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은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산해, 통합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 공제방식에 '공통점'이 있음
두 기부금은 공통적으로 '연간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금에서 공제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초과~3천만 원 이하 구간은 15%, 3천만 원 초과 구간은 공제율 25% 적용
@ 공제 예시
전년도에 정치 기부금을 50만 원 낸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나머지 40만 원은 공제율 1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 적용
(2) 그 외 기부금들의 공제방식
- 모두 합산해 공제율 적용됨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은 지난해 1년 동안 기부금액을 모두 합산해, 1천만 원까지는 15%,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구간을 둘로 구분)
□ 다음은 기부금 공제한도 정리
(1) 먼저, 알아둘 내용부터
지난해 기부금이 한 가지 유형이라면, 공제한도 계산이 간단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면, 다른 항목에 비해 한도 계산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2) 근로소득금액 관련 내용
'총 급여'는 연봉 (세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즉, 총 급여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말정산 때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특징은 공제금액이 무척 크다는 점 (필요경비 성격의 항목)
공제한도를 총급여보다 적은 '근로소득금액'으로 제한하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공제 예시]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2,495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총급여의 절반 수준
(3)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방법
위의 표의 내용은 작년에 기부한 기부금이 한 가지 유형일 때, 적용되는 공제한도이며, 만약 기부금 유형이 둘 이상이라면 공제한도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 공제한도 방식 (중요)
앞쪽 기부금에서 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뒤쪽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즉, 앞쪽 기부금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많다면, 뒤쪽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제한될 수 있음
(4)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계산
1.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 공제 가능
2. 고향사랑 기부금 :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 공제 가능
- 단, 1~2번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후 계산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가능
- 단, 1~3번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한 후 계산
5. 일반기부금
- 단, 1~4번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한 후 계산
- 공익단체 기부 : 근로소득의 30% 한도
- 종교단체 기부 : 근로소득의 10% 한도
▶ 한 가지 알아둘 점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지만, 둘을 합산한 전체 공제 가능 금액은 '근로소득의 최대 30%까지'라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음 (* 일반기부금은 이월공제 가능)
다음번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제2편에서는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 및 사례를 들어,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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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