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내용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자세한 내용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항목

 

 

또한,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이 있으며, 만약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의 기부내역을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과 합산 가능한 기부금 종류는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은 제외

 

 

원래 연말정산 때 '기부금 유형'은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구분 :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으로 분류되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며, 기부자는 연말에 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취지)

 

 

▣ 참고 : 기부금 공제 관련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한 글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공제한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 (* 2024년 1월 연말정산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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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 올해부터 기부금 유형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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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등

2. 고향사랑 기부금 :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

3.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①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②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 및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란?

 - 취지 :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특징 :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 및 지역별 답례품 제공

 - 대상 : 일반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고향 또는 관계가 깊은 지역 등을 선택해 기부 할 수 있으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이를 별도의 기금 (고향사랑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 단, 설정 비율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함), 답례품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만의 특징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 받는 효과가 있어서 (답례품 3만원 포함), 지역주민에게 도움도 되면서,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좋습니다.

단,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15% 적용

 

 

(2) 기부 가능한 지자체는? [중요]

 

기부 가능한 지자체는 전국의 시, 도, 군, 구별로 구분되며, 알아둘 점은 본인의 '주민등본상 주소지' (기초 및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기부 불가 (주민등본상)

 

 

[관련 예시]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수원시 거주라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 불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연간 한도 내에서는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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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등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고 ②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원부터 가능)

 

단, 알아둘 점은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한 경우라도,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에서 기부금을 낼 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고향사랑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항목'에 반영되어 내역이 나오므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모든 '기부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고, 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는 없음

 

 

(5)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헤택 정리

 

@ 특징 : 10만원 내면 13만원을 돌려받는 효과

 - 답례품 3만원 포함하면

 

 

 

- 연간 합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연간 1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으로 나와 있지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00%가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 10만원을 기부해도, 환급에 대한 혜택은 없음

 

[참고사항]

연간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정치자금 기부금'도 마찬가지

 

 

(6) 고향사랑,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가지 기부금의 공통된 특징

1.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커서,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

단,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2. 지난해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있으며,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의 기부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고향사랑 기부금은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정리하면]
기부금 유형 중,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가능합니다.

 

 


 

(7)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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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 방식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에서,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양도는 불가

 

 

답례품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며, 지역특산품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답례품 별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음)

 

서울 지역보다는 지방이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다양한 편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 중에서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답례품은 구입 불가

 

 

다만, 답례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다른 결제수단으로 병행결제가 안 되어,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기

 

만약, 여러 지역에 기부한 경우라면,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각각 적립되므로, 답례품 역시 각 지자체별로 각각 골라야 함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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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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