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둘 점 12가지
- 2024. 12. 27.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12가지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과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각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내용
(1) 연말정산에 앞서, 알아둘 점
1.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공제자격 여부를 판별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연봉보다는 약간 적음
2. '소득요건'을 가장 중요시함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 기준) 일 때만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공제항목에서 '소득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됨 (의료비 공제는 제외)
단, 부양가족이 직장인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3. 연말정산 항목은 2가지로 나뉨
- 항목별 공제 방식을 비교하면
①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 금액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택 청약저축, 신용카드, 주택자금 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바로 차감해, '최종 결정세액'을 줄여주며,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월세, 기부금, 연금계좌, 퇴직연금, 자녀 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12가지
(1)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공통점
- '기준금액'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됨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공제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지출한 금액이 다 공제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2) 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복 가능한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와 '교육비 중 일부 항목'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은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포함),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의료비 대상항목은 모두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일부 대상항목'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기
(3)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특징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공제한도'는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생은 모두 1인당 연 300만원으로 같으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입니다.
단, ① 초중고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포함)와 ② 중고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는 별도의 한도 제한을 두고 있음
초중고 현장학습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중고생 교복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참고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와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불가
■ 알아둘 내용
1 해외 어학연수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불가
2.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교재비는 공제 가능, 재료비는 공제 불가
(4) 월세 세액공제 관련
1. 올해부터 달라진 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또한, 공제한도가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 1,000만원까지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공제율 및 공제금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7%이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공제한도'를 다 채운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 최대 17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연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1. 올해부터 달라진 2가지
①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원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적용되며, 1회 한도 200만원
② 만 6세 이하 부양가족
원래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이 있었지만, 만 6세 이하 부양가족도 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포함
2.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미용 목적의 시술비 (피부, 성형수술), 해외 의료기간에 낸 의료비, 치열 교정비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 진단서 발급비용, 장례비용, 보약 구입비 (병 치료 목적의 한약은 가능),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참고로 알아둘 점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요양병원 의료비, 라식/라섹, 임플란트, 안경·렌즈 구입비 (시력 보정용만) 등도 공제 대상이며 단, 안경·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빠뜨리기 쉬움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2배 높고, 공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다른 의료비와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관련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부분)
합산 가능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로 정해져 있으며, 부양가족 사용 금액과 합산할 수 있다면,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질 겁니다.
■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 합산 가능한 건 아니며, 가족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 명의자가 아닌 가족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
(7) 카드 공제 제외되는 항목
- 현금영수증 발급 건 포함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나오지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비 중, 제외되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4대 보험료, 모든 보험료 (생명/손해보험), 해외 가맹점 결제 (직구 포함), 통신요금 (휴대폰/인터넷, TV 등), 아파트 관리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면세점 구매, 도로 통행료, 자동차 리스료, 렌터비, 상품권 구입, 과태료/범칙금, 기부금, 신차 구매 등
다만,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 결제금액의 10%가 전년도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1. 먼저, 기본적인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진 점
연간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연 240만원-> 연 300만원으로 증가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 받으려면,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되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3. 무주택 확인서 관련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으려면, 맨 처음 한 번은 가입한 은행을 방문 또는 은행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란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늦어도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지만, 일찍 제출하면 더 간편함
(9)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저축성 보험 제외), '보장성 보험'이란 질병, 사고,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보장성보험의 종류
* 특히, 자동차보험을 빠뜨리기 쉬움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종류를 보면, 암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치아보험, '전세자금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상품 포함) |
다만,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
(10)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유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도 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영어학원 등의 학원업종이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방문학습지나 문화센터 수강료 등은 제외
[참고] 영어 유치원 관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아닌, 유아를 위한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도 형태가 다양)
일단,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학원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11) 결혼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됨
-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는 항목
공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회사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공제 예시]
만약, 혼인신고를 2024년 중에 했다면, 2025년 초에 있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에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만, 해외 교육비, 월세 지출내역, 학점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 건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아니라, 아예 조회되지 않음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다만, 월세 내역 중, LH·SH 등 공공임대 주택의 월 임대료 지출액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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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