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
- 2024. 12. 14.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중, 하나일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항목'은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결제건도 다 포함된 개념
단, 전년도 1월~12월까지 직장인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직장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 연말정산 카드 공제 알아보기
(1) 카드공제를 받기위한 기준요건
전년도 1년 동안 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기준금액)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만약,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
□ 카드 공제 예시
- 총 급여액 4천만원이라 가정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4' (=기준금액)인 딱 1천만원이라면, 공제대상 금액이 없으며, 만약 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500만원이 됩니다. |
(2)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은?
- 두 가지 부분이 달라짐
1.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
만약,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공제를 제공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2. 가상자산 거래 카드결제 관련
가상자산 거래나 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건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
지난번 연말정산 때 '한시적'으로 '우대항목 결제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였지만 (대중교통 40%=>80%,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올해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큰 특징은 '결제수단'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또, '우대항목'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다른 항목보다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로 둘로 나뉘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은 전부 30%입니다
■ 우대항목 관련 내용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는 일반 사용처보다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서 우대하며, 공통적으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율이 같다는 걸로 이해하면 됨)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40%, 문화비는 30%이며, 우대항목들은 '기본 공제한도' (연 250만원~300만원) 내에서도 높은 공제율로 적용되고, 만약 카드 사용액이 많아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각 최대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유의사항]
지난해 우대항목에 대한 카드 사용이 많았어도 연간 카드 사용액 (* 우대항목을 포함한)이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참고 : 문화비 관련
우대항목 중, '문화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문화비 항목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관람비, 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가 해당됩니다.
도서 구입비의 경우, 전자책 (단건 구매)은 포함되며, 잡지, 정기간행물, 문제집, 자격증 관련 교재, 해외에서 구매한 책 등은 제외
중고책은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한 건 안 되지만, 알라딘 중고서점, YES24 중고서점 등에서 구매한 건 포함되며, 우대항목별 사용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항목'에서 각각 구분되어 나옵니다.
(4) 총 급여액 구간별 기본 공제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기본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며,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기본 공제한도'는 연 최대 25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대항목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은 기본 공제한도 내에서도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되며, 지난해 카드를 많이 사용해,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우대항목은 각 최대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를 제공됩니다.
(5) 카드 공제 대상인 아닌 항목 정리
- 간소화 서비스에도 조회되지 않음
1.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범칙금/과태료 등
2. 해외 가맹점 결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3.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아파트관리비
4. 병원비, 약국비, 건강검진비 : 의료비 공제 대상
5. 예식장, 장례식장 결제
6.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IPTV, 케이블TV, 유선전화
7. 상품권 구매, 기프트카드 구매
8. 부동산 (주택/건물/토지), 골프/리조트 등의 회원권
9. 보험료 (생명보험/손해보험) : 보험료 공제 대상
10. 고속도로 통행요금 (하이패스 결제 포함)
11. 기부금 : 기부금 공제 대상
12. 국내외 면세점, 항공사 기내 면세점
13.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공제 대상
14. 신차 구매, 자동차 렌터비, 자동차 리스료
[참고] 중고차 관련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전년도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
(6)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가족카드 관련 연말정산
-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림
가족카드란 주된 회원 (본인회원)의 명의로 보통 직계가족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해주는 카드를 말합니다.
가족카드 사용자는 전년도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신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가족카드 사용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해당되면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 기준)라면, 본인회원이 해당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 공제와 중복되는 항목
연말정산은 원래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해 적용됩니다.
3. 전통시장 관련 내용
- 전통시장은 우대항목으로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우대
국세청 홈택스 내의 검색창에 '전통시장' 입력 > '전통시자 정보조회 조회 메뉴에서 지역별로 '공제 대상'인 전통시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통시장 내에 있더라도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등은 제외되며,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 후, 받은 명세서에 '전통시장'이라고 별도 표기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인 점포입니다.
4. 입사 전, 퇴사 후 공백기간
전년도에 입사 전 또는 중도퇴사 후, 근로자가 아닐 때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납입/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대한 내역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함
단, 항목의 특성상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정도만 근로기간 관계없이, 연말에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번 제 2편에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및 부양가족 합산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제금액 계산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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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