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종류, 세액공제, 공제요건, 중도해지 불이익
- 2024. 12. 16.
연금저축 종류, 세액공제, 한도
공제요건, 중도해지 불이익 등
연금저축이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 공제 혜택을 주는 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며, 다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고 유지해야 함
@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먼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
- 특히, '연금보험'과 헷갈리지 말기
- 목적에 따라 더 적합한 걸로 선택
① 연금저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제 혜택이 있으며,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류는 '연금저축보험' (안정적 운용)과 '연금저축펀드' (적극적 운용)가 있음
② 연금보험은 연말에 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 연금보험' (안정적 운용)과 '변액 연금보험' (적극적 운용)이 있음
(2) 연금저축의 전반적인 내용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지만, 현재는 가입은 안 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속 유지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기
(3) 연금저축 상품별 특징/장단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으며, 운용방식, 위험성, 기대 수익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관리하며, '적립형' (변동금리)과 '변액형' (투자형)이 있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원금보장을 중시하면서 (변액형은 제외),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 (※ 단, 저금리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
2.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며, 위험성이 높은 대신, 펀드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펀드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으며,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적합
단, 펀드도 주식인 만큼 (채권형 제외), 높은 수익률은 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일반적으로 수수료 부담은 적은 편
(4)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에 전년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공제 혜택이 큰 편
총 급여액 5,500만 이하 : 15%
총 급여액 5,500만 초과 : 12%
[참고사항]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연말정산 계산 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만큼을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 연간 최대 공제금액 계산
- 연간 공제한도 : 600만원
공제로 인해 절감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15%는 16.5%가 되고, 12%는 13.2%가 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이하 근로자는 600만원 X 16.5%= 99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600만원 X 13.2%= 79만 2천원이 연간 공제금액 최대치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두기
- 통합 공제한도 관련 내용
실제 연말정산 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 연간 불입액을 합산해, '통합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중 '연금저축' 불입액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5)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납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함 (=의무 납입기간)
2. 연금 수령조건
만 55세 이후부터 반드시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을 분할 수령해야 함 (연금소득세율 3.3%~5.5% 적용)
(6)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큼
-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가입
장기 노후 준비 목적의 상품이니 만큼,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연금수령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불이익이 큽니다.
만 55세 이후 적어도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걸 조건으로 가입 후, 매년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페널티 성격
▶ 중도해지 시, 불이익
일단, ① 그동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 납입액 중,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제외) 또, ②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연금저축을 지난해 중도 해지했다면, 지난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았으니, 과세 대상은 아님
(7) 중도해지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
- 만 55세 이전에 해지해도 페널티 면제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3.3%~5.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가입자의 사망/장애발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절차개시 등의 경우만 해당됨
(8) 다음은 추가로 알아둘 내용
연금저축은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받기 위한 요건 및 중도해지 때의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이며,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제한이 덜한 편 (물론, 이전 가입자는 이전 규정이 적용)
※ 연금저축의 취지에 맞추어, '13년 3월 1일 이후, 요건이 좀 더 엄격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 2013년 3월 기준으로 달라짐
1. 공제받기 위한 요건
① '13년 2월 말일까지 가입 : 의무 납입기간 10년,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
②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의무 납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2. 중도해지 시 불이익
① '13년 2월 말일까지 가입 : 공제받은 납입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운용수익에 대한 페널티는 없음
②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공제받은 납입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부과
@ 한 가지 알아둘 점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은 이전과 달리, 연간 납입한도만 정해져 있고, 분기별 납입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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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