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준, 대상, 요건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아보기

 

공제 기준, 공제대상, 유의할 점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년 간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등과 함께 직장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의 항목

 

 

(1) 의료비 공제만의 특징이 있음

 

직장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다른 항목들은 해당 가족이 '정해진 요건들' (나이/소득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의료비 만큼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아니라도, 전년도에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

 

단, 의료비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등 : 배우자쪽 포함), '직계비속' (자녀 등),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함!!

 

 

 

의료비는 관대한 항목인 건 맞지만, 다른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에 한해서는본인이 지난해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단, 이 부분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함)

 

 

@ 관련 예시 보기

누나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지난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비는 '기준금액' 요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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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기준금액)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자격'을 갖추게 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전제요건!!)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

 

 

만약, 기준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 공제받지 못하므로,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실제 본인이 공제 가능한 항목만 제출하면 됨

 

참고로,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는 기준금액 요건이 있다는 점 알아두기

 

 

[공제 예시]

직장인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라 가정하고, ①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5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딱 3%가 되어,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며, ② 만약 의료비 지출이 250만원이라 가정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1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3)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포함

 

연말정산의 원칙은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 대상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는 교육비, 월세, 보험료, 기부금, 연금계좌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과정의 최종단계인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만큼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4)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3가지)

 - 공통점 : 공제 혜택이 보다 확대

 -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1.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1회 한도 200만원),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없어져,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2. 만 6세 이하 부양가족

원래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한해 공제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만 6세 이하 부양가족도 한도 제한 없는 대상자에 포함

 

 

3. 공제대상 항목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이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비용인데,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

 

 


 

(5)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은?

 

 

1. 일반적인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약국의 약제비,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 대상 : 병의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예방접종비,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비용'도 대상에 포함

 

2.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여비

 -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목발, 보조기구 등 범위가 폭 넓음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대여비

 - '의사 처방'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4.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산전검사 비용, 양수 검사비, 분만비 등

 

5. 라식, 라섹, 시력 검사비 등

 

6. 임플란트, 스케일링, 보철 등

 

7. 질병치료나 예방목적으로 처방된 한약

 - 단순히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은 제외

 

8. 치과 교정치료비 관련

 - 미용 목적 말고, 의료적 목적인 경우 해당

 

 

9.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 교정 용도로 구입한 경우만 해당

   (※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등 제외)

 -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10.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때마다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쌍둥이 출산 때도 한도는 같습니다)

 

 


 

(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한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며, '1번 그룹'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는 대상이며, '2번 그룹' (그 외 부양가족)은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1번 그룹' 대상자의 의료비를 더 우대

 

 

 

- 만 6세 이하는 올해부터 1번그룹에 포함 -

 

① 본인과 만 65세 이상, 만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암 등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 난임 시술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미숙아·선청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② '그 외 부양가족'은 통합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율
'일반 의료비 항목'은 전부 15%이며 단, '난임 시술비' (30%)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20%)는 공제율이 더 높음

 

 

■ 한 가지 꼭 알아둘 점

 - 헷갈리기 쉬운 부분

 

1번 그룹 또한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이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하며 (→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건 동일합니다.

 

 

(7) 다음은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1. 미용목적의 시술비 :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

 

2.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3. 가정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

 

4.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5.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비과세되는 복지기금에서 지출되었기에..

 

6. 출산 전·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정부지원금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실손보험금

 - 특히, 과다공제에 걸리기 쉬운 부분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항목 내에 '실손보험 수령액'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해당 금액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함 (* 본인 부담금은 공제 대상)

 

 

8. 근로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의료비

 - 다른 공제항목들도 모두 마찬가지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한 부분만 공제 혜택이 주어져서, 전년도에 취업 전이나 중도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건 공제받지 못합니다 (휴직기간의 지출은 공제 가능)

 

단, 항목의 특성상 연금계좌 불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만 근로기간 관계없이 1년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8)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유의점

 

 

 

1. 먼저, 난임 시술비 관련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 항목과 구분지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에 이점이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 회사에 제출하기

 

 

2. 누락될 수 있는 주의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비용, 산후조리원비 등은 누락될 가능성 있는 주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꼼꼼히 확인한 후, 누락된 게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 가능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 내의 안경구입 정보에서 전년도 구입내역이 조회되며 이 중, '시력보정 기능'의 안경, 렌즈 구입비만 선택해, 등록하기를 누르면, 해당 구입내역이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알아둘 점은 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조회가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 하나

 

 

4.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간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걸려, 다른 항목들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비 만큼은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

 

 

다음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제 2편에서는 '의료비 공제 계산법' 위주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계산이 조금 복잡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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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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