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법, 합산공제
- 2024. 12. 1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 계산법, 합산공제 등
지난 1편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했으며, 오늘 2편에서는 공제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공제금액 계산방법, 부양가족 합산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도 다 포함되며 단, 결제수단별 공제율의 차이가 있음
■ 관련글 : 지난 제1편 글
- 카드공제의 전반적인 내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중, 하나일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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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요건
직장인의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모든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 전년도와 달라짐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공제 혜택을 제공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2)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제로페이, 지역화폐는 전부 30%로 같습니다.
또한, '우대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처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 (다른 항목에 비해 방식이 더 복잡한 편)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공제율 40%, 문화비는 30%가 적용되며, '우대항목'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다는 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율에 불리함이 없다는 의미
(3)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달라짐
- 공제한도는 250만원~300만원까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원이 됩니다.
▶ '우대항목'을 잘 활용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기본 공제한도' 내에서도 일반 사용처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또한 지난해 카드 사용이 많아서, 주어진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우대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제공됩니다.
단, '문화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기, 문화비 항목에는 영화관람료, 공연관람비, 도서구입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가 해당
따라서, 우대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생각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한도를 다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
추가 공제한도는 기본 공제한도가 다 찬 경우만 의미가 있음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기본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 제공
2.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원이며, 기본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 제공 (이땐 문화비는 제외)
(5) 공제금액 계산의 핵심
전년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까지 해당금액은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금액일 뿐, 실제 공제는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
만약, 총급여의 25% (기준금액)를 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 금액이 없어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카드 결제한 순서와 상관이 없으며 [매우 중요], 국세청 전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공제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
-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
@ 공제율 다시 정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1) 총 급여액 5천만원인 직장인
1. 전년도 카드 사용내역 (총 2,800만원)
* 신용카드 : 1,8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 700만원
* 문화비 : 100만원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전년도 카드 사용액 2,800만원 중, 총급여액의 1/4인 1,250만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55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기본한도가 다 찰 경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 추가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 참고 : 우대항목 중,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대상
2. 공제대상 금액 계산하기
①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기준금액 (1,250만원)에서 우선 차감
* 1,800만원 (신용)- 1,250만원= 550만원
(※ 이때 초과분 550만원은 공제대상)
* 550만원 X 공제율 15%= 82만 5천원
■ 중요한 내용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금액'에 대해 무조건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우선 차감되며, 부족한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으로 차례대로 차감이 됩니다.
※ 국세청 전산에 의해 자동 적용되므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음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700만원 X 30%= 210만원
③ 문화비 : 100만원 X 30%= 30만원
④ 전통시장 : 100만원 X 40%= 40만원
⑤ 대중교통 : 100만원 X 40%= 40만원
공제대상금액을 합산하면, 82만 5천원+ 21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402만 5천원
3. 공제한도를 적용해 계산
공제대상 금액이 '402만 5천원'으로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를 초과하지만, 한도가 다 찰 경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에 대해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가 주어져, 결과적으로 공제대상액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는 공제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82만 5천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10만원, 문화비 중, 7만 5천원으로 다 채워지며, 문화비 중, 남은 금액 22만 5천원, 전통시장 40만원, 대중교통 40만원은 각 항목별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씩) 내에 포함되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공제금액'은 기본한도 300만원+ 문화비 22만 5천원+ 전통시장 40만원+ 대중교통 40만원= 총 402만 5천원이 됩니다.
(2) 총 급여액 8천만원인 직장인
1. 전년도 카드 사용내역 (총 4,000만원)
* 신용카드 : 2,5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1,000만원
* 전통시장 : 300만원
* 대중교통 : 200만원
전년도 카드 사용액 4,000만원 중, 총급여액의 1/4인 2,000만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되므로 '기본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기본한도가 다 찰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2. 공제대상 금액 계산하기
①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우선 차감
* 2,500만원 (신용)- 2,000만원= 500만원
(※ 초과분 500만원은 공제대상)
* 500만원 X 공제율 15%=75만원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천만원 X 30%= 300만원
③ 전통시장 : 300만 X 40%= 120만원
④ 대중교통 : 200만 X 40%= 80만원
공제대상 금액을 모두 합하면, 75만원+ 300만원+ 120만원+ 80만원= 575만원
3. 공제한도를 적용해 계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만으로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가 다 채워지며, 기본한도인 2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처는 추가 공제한도 없음)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져, 전통시장은 120만원 중, 100만원까지, 대중교통은 80만원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공제금액'은 250만원 (기본한도)+ 100만원 (전통시장)+ 80만원 (대중교통)= 총 430만원이 됨
□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 잘 빠뜨리는 항목이므로 특히 주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전년도 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해, 연말에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합산 가능한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입양자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형제자매 제외),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 합산 가능한 건 아님
▶ 합산해 공제받기 위한 요건
- 연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됨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으며,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 기준)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요건을 만족..
본인과 합산 가능한 가족의 카드 사용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단,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해당가족에 대한 자료를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 불가 (이 부분은 모든 공제항목이 마찬가지)
■ 참고로 알아두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나이 요건'에 걸려, 근로자가 연말에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카드 사용액 합산은 나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함 |
□ 카드 공제 기본적인 내용
- 지난번 제1편 글입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중, 하나일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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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도 카드 공제가 된다?
[교육비 공제]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영어유치원 등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2편) 학원비, 카드 중복공제, 영어유치원 등 지난번 교육비 공제 1편에서는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요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 제 2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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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