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직연금 (DC형, IRP) 세액공제 한도/계산

퇴직연금 (DC형, IRP) 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법,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으로 구성돼 있으며, 둘을 통합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둘 다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의 상품이며, 다른 공제항목보다 연말에 혜택이 더 큰 편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상품이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음)

 

단, 정해진 요건 (납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수령)을 갖추어야, 연말에 공제 혜택이 유지됨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 1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적립해주는 걸 말하며, 본인이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류 : DC형, IRP)

 

따라서,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납입하거나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음

 

 

지난 1편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종류별 장단점,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으며,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IRP)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 관련글 보기

 - 연금저축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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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금계좌 공제 제2편

 - 퇴직연금 추가불입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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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기본적인 내용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직장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연 1회씩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어, 직장인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걸 말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사 적립분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불입해 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눈 본인이 추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회사 적립분 제외)

 

 

(2)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3가지

 - 취지: 퇴직금 지급 및 노후 대비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확정기여형), DB형 (확정급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이 중 연말정산 시, 추가 불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DC형과 IRP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고, DC형과 IRP는 직장인이 직접 투자해 운용하는 방식

 

 

■ 참고로 알아두기

 

직장인이 재직 중, DB형에서 DC형으로 1회에 한해 전환 신청이 허용되며, 단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 (* 퇴직연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3) DC형과 IRP 간단히 비교

 

 

 

DC형은 '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직장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며 (직장인만 가입 가능), 주로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을 위한 계좌입니다.

IRP는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해 운용하며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 관리 외에 개인적인 연금 운용 등을 목적으로 폭 넓게 활용됨

물론, DC형과 IRP 모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RP 계좌만의 특징은?

 

IRP는 다른 유형과 달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도 본인이 계속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직 때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불입을 통해 연금자산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된다는 장점이 있음

 

 

IRP 계좌에 모아 놓은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DB형과 DC형도 퇴직 시,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말고 (※ 회사에 IRP 계좌로 이체를 요청), IRP 계좌로 즉시 이체해 관리하면,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되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공제항목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의 '통합 공제한도'는 직장인 누구나 '연간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단, 이 중 '연금저축'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600만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만으로 공제한도 900만원을 다 채워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 알아둘 내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12%~15%로 달라짐

 

 

 

□ 연간 공제금액 최대치는?

 - 공제로 인해 절감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

 

만약, 전년도에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통합 공제한도인 연 900만원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면,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900만원 X 16.5%= '148만 5천원',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900만원 X 13.2%= '118만 8천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계좌 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 연금만큼은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연금계좌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한도인 연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자동 이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에 초과 납입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인출 시는 제외), 다음번 연말정산 시, 초과분을 포함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8)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ISA 계좌 만기 후, 만기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하면, 이체한 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체한 금액의 10% 만큼 (한도 : 최대 300만원), 별도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추가 공제한도'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연도에만 제공되며, 알아둘 점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함

 

 

▶ 참고 : ISA 계좌 관련

 

ISA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말하며,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 (주식, 펀드, ELS, 예금 등)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만기는 3년~5년이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만기가 되면, 발생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이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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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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