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등 소득세 감면 대상/한도/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대상자, 감면한도, 신청서 작성법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잘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이지만, 혜택이 상당히 큰 만큼 잘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만 15세~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일업종에 재취직 시)'을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줍니다.

 

 

청년층을 다른 대상자보다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서 더 혜택이 크며, 다만 '감면한도'는 대상자 모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로 동일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지

 

청년층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중소기업은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청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 대상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

 

 

 

@ 알아둘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가 감면대상인 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따로 설명

 

 

[참고사항]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내, '기업정보 조회'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나 회사명을 입력해, 확인해 보거나 또는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올해부터 달라진 점

 

원래 감면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되었으며, 올해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혜택 적용

 

 

(2)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기업에 청년층 (만 15세~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취직할 경우, 취직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 줍니다.

 

※ 감면한도는 대상자 모두 연간 200만원까지로 같음

 

 

@ 참고로 알아둘 점

 

'청년층'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청년 근로자는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차감해 연령 계산), 장애인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후,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업종 및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3) 감면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 감면신청은 딱 1회만 가능!!

 

 

 

@ 먼저, 알아둘 점

근로자가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연속해서 기간을 따집니다 (특히, 이 점을 꼭! 알아두기)

 

 

[예를 들면]

 

청년 근로자 (감면기간 5년)가 A회사에서 2년간 감면을 받다가 1년을 쉰 후, B회사에 취업했다면, 남은 2년 동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연속해 따지므로)

만약, A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B회사에 취업해 최초 감면신청을 한 경우라면, B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 5년이 시작됨

즉, 감면신청은 꼭 첫 직장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최초 감면 신청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연속해 적용됩니다.

 

 

■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점

 

1. 청년 대상자로 감면을 받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땐 청년 연령대를 벗어났어도 상관 없습니다 (※ 최초 감면 신청 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2.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 받은 급여에 대해 감면 적용되므로 만약,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할 경우, 합병일 전에 받은 급여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취업 후,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음

 

 

(4)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관련

 

청년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 현재,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면 되며,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1.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자

 

 

2.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 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하며, ② '퇴직 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중, 하나여야 하고 ③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둘 점

만약, 경력단절여성이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면, 먼저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다음은 감면 제외 대상자

 - 모든 대상자 공통된 내용

 

일용근로자, 해당 기업의 임원, 대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포함)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

 

 


 

(5)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 올해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비영리기업 포함), '감면 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숙박업, 건설업, 수리업, 컴퓨터학원, 농업/어업/광업, 전기/수도/가스 관련 사업, 출판/방송/IT 관련, 기술·직업 훈련, 연구·기술 개발, 복지 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참고] 감면 제외업종 예시

 

* 금융업, 보험업

* 술집, 유흥업종

* 보건업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학원, 입시학원

*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 부동산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

*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6)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 차감 가능

 - 청년 직장인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년 연령대를 만 15세~34세까지로 하고 있지만, 군 필자의 경우는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 만큼 차감해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제 군 복무기간만큼 정확히 차감하며, 반올림 없음)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층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기간이 긴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 군 복무기간 차감 대상자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이며 (※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경우 포함),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됩니다.

 

 

■ 참고로 알아둘 점

 -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 복직 시 2년간 추가 감면

 - 취지 : 경력단절 최소화 및 경제활동에 빠른 복귀 지원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 복무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했다면, 복직한 달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일이 해당 직장의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청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까지 감면 혜택이 연장 적용

 

 


 

(7) 부적격 감면자는 가산세 부과

 

본인이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다가 부당공제에 걸리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 전액을 추징당하며, 또 추징세액의 5%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적격 감면자는 감면받은 세금 및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면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준비)

 

만약, 감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준비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받으려면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청년 근로자만 해당)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My 홈택스'-> '기타 세무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서 신청결과 및 감면 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음

   (신청서 양식은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신청서 작성방법

 

1. 기본정보 작성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감면 대상자 유형 중, 선택

 -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 취업할 당시의 나이를 기재

 -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을 별도 항목에 기재

 

4. 최초 취업일 및 감면기간 기재

 - 감면을 받을 시작일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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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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