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는? (자세히 정리)
- 2024. 12. 19.
전세대출 소득공제 자세히 정리
조건, 한도, 준비서류, 유의사항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거비 관련 항목들은 월세 공제,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주택마련 지원 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들이며, 일정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항목의 특성상, 다른 항목들보다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이 좀 더 까다로운 편
■ 참고로 알아두기
①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직접 차감해주며, ②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을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여줍니다. |
연말정산 주거비 항목 중, 지난번에는 월세 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조건, 한도, 제출서류 등)
■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 전셋집에 대한 면적제한이 있음
전세 살기 위해 대출받은 무주택 직장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1년 동안 상환한 '원금+이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고 :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정식명칭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이며, 직장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공제요건이 보다 완화됨
(1)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기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전셋집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포함)을 빌린 금액에 대해, 전년도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예시]
전년도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상환액의 40%인 400만 원
▶ 알아둘 점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는 공제요건에 맞는 전세대출 상품 (정책성 대출상품)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무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
무주택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딱 그 날짜에 무주택 상태였다면, 요건을 만족합니다 (세대주 여부 판단도 같은 방식)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부모/자녀 등)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인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택 면적에 대한 조건
전세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전세를 얻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즉, 너무 크면 안 됨)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여야 함 (*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4) 공제받기 위한 추가 조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직장인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함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직장인
- 공제조건이 보다 완화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빌려야 는 건 아니며 단, 일반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빌린 건 대상에서 제외
만약, 일반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개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단, '적정 이자율' (현재 연 2.9% 이상)로 빌렸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 몇 가지 알아둘 점
1.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빌려야 공제 가능합니다 (* 이때는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님)
2.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연말에 공제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공제요건을 똑같이 만족해야 함
3. 총 급여 관련
총급여는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말정산 항목들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거나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5) 전세자금대출 공제한도는?
전세대출 공제는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둘 내용
1. 두 공제 모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음 2. 올해부터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으로 확대됨 |
따라서, 전세자금 공제로 통합한도 4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만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세대원이 공제받는 방법은?
- 취지 : 실제 부담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세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 (예. 배우자 등)이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도 무주택 직장인이어야 함)
단, 해당 세대원이 주택의 임차인 (명의자)이어야 하며, 세대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7) 공제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
- 구분: '금융기관', '일반 개인'
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② 일반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지난해 원리금 갚은 걸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됨
[참고] 주민등본 관련
원래 주민등본은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되지만, 주거 관련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공제 혜택을 받는 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8) 끝으로, 몇 가지 알아둘 점
1. 본인이 직접 자격조건을 따져야 함
주거 관련 항목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본인이 공제조건에 맞는지 직접 잘 확인한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정보는 단순히 '전년도 상환 내역'만 보여줄 뿐, 내역이 표시된다고 해서,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규모 등의 자격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고, 공제 신청을 하면, 과다공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2.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기간 관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액 (납입액, 상환액 등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난해 직장을 다니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 중,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기간의 지출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하며 단,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예외적으로 1년 동안의 전체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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