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 포함)

연말정산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처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

 

직장인이 전년도 1년 동안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인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가능하며, 다른 항목에 비해, 혜택이 큰 편이므로 꼭! 챙기기

 

 

주택마련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적금형태의 상품이며, 가입시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에서의 공제 혜택은 전부 같음

 

[참고사항]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직장인의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차감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1) 먼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 마련저축은 기존의 '주택 청약통장'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며, '09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 됨


①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②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85m2 이하만, ③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대형)만 청약 가능했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를 통합해 모든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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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후 '청년 우대형'이 별도 출시되었고 (청년층만 가입 가능하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 단, 올해부터는 청년층 혜택이 좀 더 추가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이 나왔으며, '청년 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참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에 따로 정리

 

 


 

(2)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연간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대상 금액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기본적인 내용

 

 

 

주택 마련저축은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인 직장인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물론 해당..

 

참고로, '총 급여액'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

 

 

(4) 연말정산 때의 공제 혜택은?

 - 모든 청약저축 상품이 다 같음

 

직장인이 전년도 1년 동안 '주택 청약저축' 상품에 납입한 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월 2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늘어나 연간 납입액의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 적용

 

 

따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되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알아둘 점

단, 청약저축 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한도를 통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무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

 

 

본인이 전년도 1월~12월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연도 중 잠시라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세대주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게 되며 (*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당첨권 등)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 완공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봄)

 

 

(6) 주의 : 의무 가입기간이 있음

 

 

 

청약저축에 가입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아오다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한 경우,는 '해지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입 후, 지금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입금액의 6%로 매우 크니, 특히 이 점을 잘 알아두기 (※ 중도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말에 공제 불가)

 

 

□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중도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실직 또는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주택을 보유해, 더 이상 가입목적이 없어져 해지한 경우는 해지 가산세가 없습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 (85m2)'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는 제외)

 

 

(7)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주택 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되며, 온라인 뱅킹으로 하면, 더 간편함

 

무주택 확인서란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한 번만 제출하면 납입한 금액이 있을 때마다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전년도 납입내역이 조회되므로, 가급적 일찍 제출하면 좋음

 

 


 

(8)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됐지만, 가입 이후, 총급여가 요건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해에만 공제)

 

 

2. 지난해 입사 전이나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근로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가입 중단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기존보다 우대금리가 더 높아지고, 정부 지원 기능이 추가된 형태이며, 연말정산 때의 공제 혜택은 같음

 

 

▶ 가입 대상 관련

만 19세~만 34세까지의 무주택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가입요건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공제 혜택은 '세대주'만 가능)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지만,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대 및 가입요건에 맞을 경우,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주거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예. 청약 우선권, 청년 월세 지원 등) ※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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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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