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은? [이직 포함]

중도퇴사자, 퇴직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법 정리

 

회사를 다니다 퇴사할 때는 퇴사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 전까지 매달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1월부터 퇴사 전까지 매달 낸 세금과 다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부족하면 더 내고, 초과하면 환급을 받고 퇴사하게 됨

 

이러한 과정 역시 '연말정산'이라 하며, 다음 해 1~2월에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과 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퇴사자도 연말정산 양식 작성 및 퇴사 전까지 본인이 지출한 금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의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본인이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직접 챙겨야 함

 

때문에, 퇴사하면서 직장인 누구나 적용받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 공제 등만 약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사할 때,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1월부터 퇴사일까지 번 소득과 낸 세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퇴사 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음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하는 법

 - 퇴직자 또는 이직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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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추가로 공제받는 법은 상황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①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 (=이직) 한 경우와 ②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 둘로 구분할 수 있음

 

 

(1) 먼저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이직),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기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놓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어차피 다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단,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해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번 소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알아둘 내용

만약, 작년에 여러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모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중도 퇴사하면서,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간편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건 다음 해 3월 이후에 가능하며, 다만 전 직장에서 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일찍 제출한 경우, 그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이후 가능)

 

 

@ 참고사항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 요청하기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 다시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간단히 진행했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31일)에 빠뜨린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함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

※ 경정청구는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작성'에서 할 수 있음

 

 

추가 공제를 신청할 때는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공제받을 항목별 증빙자료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이 시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어 간편함

 

결론적으로 퇴사 후,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알아둘 점

 - 퇴직자, 중간입사자 등 포함

 

 

 

(1) 실업급여 관련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 중도퇴사자 유의사항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작년에 취업하기 전 또는 퇴사 후에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지출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공제자료를 제출할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던 기간의 내역은 제외하고,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간을 지정해, 조회나 출력할 수 있음

 

다만,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예외적으로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전년도 1년 치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기간을 지정해 조회하더라도 1년 전체 내역이 표시됩니다.

 

 

(3)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 일반 근로자도 해당되는 내용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납부 (원천징수)했다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만약, 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직장인 누구나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다 공제되어, 매달 이미 냈던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말정산 시, 더 공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됨

 

 

▶ 전액 환급 가능한 기준금액

 

특히, 작년 하반기 입사 또는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연간 총 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수 있으니,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금액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더 공제받기 위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되며, 빠뜨린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세전)이 달라지며 단, 유의할 점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즉, 나이·소득요건 등을 모두 만족한)

 

 

① 본인 혼자 (1인 가구) -> 약 1,500만 원 이하 ② 본인+부양가족 1명 (2인 가구) -> 약 2,000만 원 이하 ③ 본인+부양가족 2명 (3인 가구) -> 약 2,500만 원 이하 ④ 본인+부양가족 3명 (4인 가구) -> 약 3,000만 원 이하 ⑤ 본인+부양가족 4명 (5인 가구) -> 약 3,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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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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