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쉽게 정리 (보장성보험/4대 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알아보기

 

부양가족에 대한 합산공제 포함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공제항목이라 생각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일반 보험료 공제와 4대 보험료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공제로 구분 됨

 

 

■ 둘은 공제방식이 다릅니다

 

① '일반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연말정산의 최종 단계에서 공제금액 만큼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며 ② '4대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직장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 만큼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1년 동안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떼간 4대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되므로, 우리가 준비할 건 전혀 없습니다 (※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

 

다만,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므로, 4대 보험에 대한 공제부터 간단히 알아본 후, 연말정산의 보다 핵심인 '일반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 먼저, 4대 보험료 소득공제

 

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포함), ②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③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한도 제한없이 '전액'에 대해 공제해 줍니다 (※ 회사 부담분은 대상 아님)

단,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공제 예시]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간 본인 부담금 합계액이 400만원이라 가정하면, '과세대상 소득'에서 400만원 전액을 차감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일반 보험료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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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알아둘 점은 '공제대상 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 재해 등을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해당되며,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부터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여행자보험, 배상책임보험, 전세자금 보증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이 해당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에서 가입하는 '공제상품'도 포함

 

 

[알아둘 내용]

단,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금액이 크지만, 잘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이니, 잘 챙기기

 

 

(2)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내용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피보험자'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로 하여, 전년도 1년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다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요건이 있음)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 (=추가적으로 함께 보장받는 대상자)인 경우도 요건에 해당

 

 

▶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본인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무조건 공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합산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단,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소득/동거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 기준)로 전부 같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에 만족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인 가족은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동거요건도 있어서,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거여부 판단)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추천글' 참고

 

 

(4)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일반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율이 12%이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15%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서 등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보험료에 대한 '기본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이지만,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위의 공제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합산한 한도이며, 국내 가구별 평균적인 보험료 지출을 감안하면,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 않음

 

연간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공제대상 금액 한도가 다 차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치인 12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 약 8만 3천원이면 연간 한도가 다 채워짐)

 

 


 

(6)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계산 예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5천만원이며, 전년도 1월~12월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① 일반 보장성 보험 본인 70만원, 배우자 70만원과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녀) 80만원입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가정

 

 

 

1.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합계 : 140만원 (70만원+70만원)

 - 한도 초과된 40만원은 공제 불가

 - 100만원 X 공제율 12%= 공제액 12만원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80만원

 - 한도 내에 들어 80만원 전액 공제

 - 80만원 X 공제율 15%= 공제액 12만원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금액은 위의 공제액을 합산한 총 24만원이 됩니다.

 

 

(7) 맞벌이부부의 보험료 공제 관련

 - 보험 계약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걸려,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여야만 공제 가능하므로,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이 정말 중요함

 

 

만약, 남편이 계약자이며,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 (*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에 납입한 금액은 양쪽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남편이 공제 가능)

 

 

■ 자녀 보험료 관련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지난해 해당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쪽에서, 지난해 그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

 

 

(8)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중복 공제는 불가

 - 보험료 공제만 적용

 

2. 미납 보험료는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 가능함

 

3. 보험을 해약한 경우, 해약 전까지 납입액은 공제

 

 

4. 지난해 자녀가 취업한 경우는?

 

지난해 자녀가 취업하기 전,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이땐 자녀가 취업 후, 지난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상관 없으며, 이 부분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 방식

 

 

5. 근로자가 아닌 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부분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취업 전 또는 퇴사 후, 근로자가 아닌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부분은 공제 불가

 

항목의 특성상, 연금계좌 불입, 국민연금 납부, 기부금 등만 근로기간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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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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