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유의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연말정산 기간과 전체적인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나오지 않는 항목들과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기

 

 

(1)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해 공제 항목별로 정리한 서비스입니다.

 

직장인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간소화 자료는 증빙자료 (영수증)로 인정됨

 
단,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는?

 

 


ⓛ 매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홈택스를 통해 제공)
  (전년도 1년 간의 공제 항목별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음


②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을 받아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공제 자료는 출력

 

③ 1월 15일~2월 15일 : 회사가 정한 제출기한 내에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단, 회사마다 제출 마감기한이 다를 수 있음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직원들의 자료를 취합해 연말정산을 확정한 뒤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신고하며,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일반적으로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참고사항

공무원, 공기업, 일부 회사들은 간소화 자료를 PDF로 제출하거나, 국세청에서 회사로 공제 자료를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함

 

 

(3) 공제 요건은 본인이 직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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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제출기관이 올린 자료를 단순히 보여줄 뿐,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기)

 

따라서, 간소화에 내역이 조회된다고 해서 공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니,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을 따져보고 해당되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 제출할 필요 없음)

 

 

■ 특히, 주거 관련 공제는 요건이 복잡한 편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총급여액,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의 요건이 있으며 (단, 항목별 요구되는 조건은 각기 다름), 주거 관련 항목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4) 부양가족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 홈택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해당 가족이 본인 인증을 한 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

만약,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해당 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성인, 미성년 가족 공통내용)

 

 

▶ 참고로 알아둘 점

물론,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소득, 나이요건 등의 공제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본인인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인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의 특정 항목은 부양가족의 지출, 납입내역이 조회되지 않게 되어 있음

 

 



(5) 주민등록등본 제출 관련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지만, '주거 관련 공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6) 간소화 자료 최종 출력시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지만, 1월 15일~18일은 영수증 제출기관이 자료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종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하여, 이 시점에 공제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7)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 교육비 :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학원비, 유치원비, 초중고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교복 구입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2.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3. 의료비 : 병원비, 약값,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안경/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 등

 

4. 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 등


5. 주택자금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공주택 월세 납입액


6. 연금저축 : 연금저축, 퇴직연금

 

7. 기부금 :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8.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8)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항목

 -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월세 지출,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 건),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가 있으며, 단 LH·SH 등의 공공 임대료 월 지출액은 조회됩니다.

 

 

(9)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비, 일반기부금 (특히, 종교단체 관련),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은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함

 

 


 

(10) 다음은 추가 유의사항

 

1. 난임 시술비 관련

난임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만, 다른 의료비와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도 2배 높고, 공제한도 제한이 없어서, 영수증을 챙기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2. 안경/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안경 구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나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조회 가능)

의료비 항목 내의 '안경 구입정보'를 클릭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구매내역이 표시되며, 이 중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를 선택하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므로,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함

 

 

3. 공백기간의 지출

지난해 직장을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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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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