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효과적으로 사용해 공제 더 받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효과적으로 사용해, 공제 혜택 더 받기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다룬 바 있으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더 받기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관련글 보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쉽게 정리

  (한도, 달라진 점, 우대항목,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중, 하나일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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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경우, 더 효과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특징은 지난 한 해 동안 결제한 카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총급여'란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 됨

 

따라서, 지난해 카드 결제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총급여의 딱 25%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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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와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 적립 등의 카드 혜택을 더 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에 비해 약 3~4배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1) 본인에게 잘 맞는 카드를 선택

 -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함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며, 오히려 웬만한 신용카드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도 일부 있습니다.

 

만약,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고, 총급여의 1/4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혜택이 별로라면, 실질적 이점이 크지 않을 겁니다.

 

 

▶ 참고 : 혜자카드 간단히만 정리

 

1. 혜택 좋은 신용카드
롯데 로카 라이킷 1.2, BC 바로 고트카드, KB 쿠팡 와우카드, 롯데 디지로카 런던, 신한 삑카드, 신한 딥오일카드, 삼성카드 탭탭O, 이디야 하나카드, CGV 우리카드, 삼성 MY-SOIL카드, 하나 원큐카드 등


2. 혜택 좋은 체크카드
신한 쿠팡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더 나은 체크카드,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KB 노리2 체크카드, DB금융 해피플러스카드, 신협 쇼핑 그린 체크카드, 우체국 개이득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꿀카드 등

 

 

(2) 연말정산 카드공제 방식 자세히

 

 

 

□ 먼저, 핵심적인 내용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지난해 카드 결제 순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 전체를 순서를 따지지 않고, 총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총급여의 1/4에 해당하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은 무조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결제 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결제 건 순서로 자동 적용됩니다.

 

※국세청 전산에 의해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음

 

 

[참고]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가 공제율 15%로 가장 낮으며,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전부 30%로 같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해 본인의 총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한 뒤, 그 금액만큼은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유리합니다 (카드 공제는 지난해 카드 사용 순서와 전혀 무관)

 

총급여의 1/4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공제대상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이 높은 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유리

 

 


 

(3) 단,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둘로 나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공제한도 연 250만 원

 

단, 위 내용은 '기본 공제한도'만을 말하며, 기본 한도가 다 찬 경우, 우대항목인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한도가 제공됩니다 (각 항목별 100만 원씩)

 

따라서, 우대항목을 잘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더 늘릴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맨 하단 카드 공제 1편을 참고 바람

 

 

(4) 예시로 보는 공제금액 계산

 

 

 

지난해 총급여가 4천만 원이었다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이 금액은 단지 공제 요건을 채우기 위한 금액일 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

 

 

□ 두 가지 사례의 공제금액 비교

 

▶ 1번 사례

 -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1천만 원 사용

 

총급여의 1/4인 1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며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기준금액 1천만 원이 다 채워집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금액은 1천만 원이며, 전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공제대상금액 (1천만 원) x 체크카드 공제율 (30%)= '300만 원'이 연말에 소득공제받는 금액입니다.

 

※ 참고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

 

 

▶ 2번 사례

 -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5%인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지며,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기준금액 1천만 원을 다 채우고도 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신용카드 500만 원 x 공제율 15% = 75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 x 공제율 30% = 150만 원을 합한 '225만 원'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는 금액

 

※ 1번 사례가 2번 사례보다 연말에 공제 혜택이 더 큼

 

 


 

■ 참고로 알아둘 점

 - 평소 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평소 카드 사용이 많지 않아,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금액 이하 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만 써서 할인이나 적립을 더 받는 편이 더 나음 

 

 

(5) 부양가족 합산 공제 챙기기!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 합산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해 공제받는다면,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합산 가능)

 

 

합산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이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기준)

 

해당 가족이 직장인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보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합산할 가족의 카드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됨

 

 

■ 한 가지 알아둘 점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 또는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나이 요건'에 걸려,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카드 합산공제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만 만족하면,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

 

 

 

1. 다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그 가족의 사용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른 근로자의 기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는 카드 공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

 

 

2. 가족카드 사용 관련

가족카드는 주 회원의 명의로 가족에게 추가로 발급해 주는 카드이며, 가족카드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명의자가 아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카드 사용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해당되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 가능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카드공제 기본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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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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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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