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혜택은?

 

가입자격, 공제요건 및 유의사항 등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들의 재산 모으는 걸 돕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상품으로, 정부가 청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목적)

 

 

정식 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며, 흔히 '청년형 장기펀드' 또는 '청년 소장펀드'로 불립니다 (※ 여기서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줄인 표현)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1) 먼저, 펀드 가입 자격요건

 -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가입시점 기준),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 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이 펀드에 가입하려면 나이 제한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둘  만족해야 함

 

 

▶ 참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인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군 복무를 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때,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3) 청년 소득공제 펀드 가입 방법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4) 공제 대상 청년 장기펀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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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이상~최대 5년 이하여야 하며+ 펀드 내 전체자산 중 '국내 상장주식'의 비중이 40% 이상인 펀드여야 합니다 [필수조건]

청년형 장기펀드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종류의 펀드에 분산투자 가능합니다. 단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의 펀드가 국내 상장주식 비중이 40%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함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가 있으며, 3년 이상은 꼭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펀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면, 매년 납입액에 대해, 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5년이 초과되면, 더 이상 공제 혜택은 없지만, 펀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펀드는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률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알아두기

 

 


 

(5) 청년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며, 가입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여, 전년도에 연간 600만 원을 다 채워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대상 소득'에서 240만 원을 공제)

 

 

▶ 참고로 알아두기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단, 공제 혜택에 대한 제한이 있음

 

 

 

가입기간 중, 소득이 늘어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한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절세효과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상품이라 그러한 것 같고, 이 부분도 가입할 때, 한 번 고려해 보기

 

 

(7)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해당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8) 중도해지 시 불이익 관련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양도', '인출' (펀드 내 자금 일부라도 인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해야 하며, 단 '중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즉,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 시) 추징금이 면제됩니다.

 

 

@ 추징금 계산 예시

 - 그동안 받았던 공제금액의 6%

 

만약, 가입 후 3년간 매년 600만원씩 저축해, 그동안 총 1,800만원의 40%인 '72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추징금은 공제받은 금액 (720만원)의 6%인 43만 2천원이 

 

 

■ 참고로 알아둘 내용

 - 전환가입 허용 관련

 

'전환 가입'이란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를 해지한 후, 해지금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걸 말합니다 (펀드 이동과 비슷한 개념?)

 

전환가입 후 새로운 펀드와 이전 펀드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총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추징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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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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