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일반/상세 차이)
- 2024. 12. 26.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 포함
(1)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로,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공기관 제출, 연말정산 등) ※ 흔히 '가족관계확인서'라고도 많이 함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의 정보만 포함되며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 형제자매의 정보는 표시되지 않음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기관이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즉, 떨어져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이 따로 거주, 자녀가 기숙사 생활)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누구나 간단하게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용이라, 정부24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으며, 오늘은 이를 통해 발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참고] 발급 비용 관련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시 1통당 1,000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접속
-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메인화면 상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
(2)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페이코, 토스, 삼성패스 등) 인증방법이 다양합니다.
(3) 발급 관련 안내창이 뜨면 '발급하기' 클릭
1. 발급 대상자 선택 : 본인용 또는 가족용
[참고사항]
본인이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 단 이때는 가족 구성원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증명서 종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3. 증명서 유형 3가지 중 하나 선택 [중요]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 다음은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내용
발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구. 본적) 등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발급 대상자나 가족의 실제 주소 등은 표시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나 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음
■ 발급 유형별 특징 비교
- 발급 용도를 확인하여, 발급유형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예. 연말정산, 학교 제출, 법원 제출, 복지혜택 신청 등)
▶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
①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 가장 일반적인 형태 (기본적인 가족관계 정보만 포함)
- 연말정산, 학교 제출, 공공기관 제출 등에 쓰임
- 참고 :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포함
② 상세 : 일반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 보다 상세한 가족정보 (변경이력 포함)가 표시
- 용도 : 법원 제출, 입양 절차, 병역 관련 업무 등
③ 특정 : 본인과 본인이 선택한 가족만 표시됨
- 즉, 특정 가족의 정보만 포함 (예. 배우자만)
[참고사항]
'상세증명서'의 경우, 괜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제출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 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4.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만 공개
□ 참고로 알아둘 점
연말정산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뒷자리 포함)가 표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
공공기관 제출용이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하기 전, 해당기관에 확인)
5. 수령방법 선택 :
- 구분 :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6. 신청사유 입력
7. 끝으로, 신청하기 클릭
증명서가 발급되며,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가능
[참고사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PDF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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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